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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5 |
피난구유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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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피난구유도등) ①피난구유도등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시행일자): 20120820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시행일자): 20120820 2.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시행일자): 20120820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시행일자): 20120820 ②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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