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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설계품질검토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법규 및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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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조
조이름
해당 조항의 문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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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8 유도표지 설치기준
KBimCode
제8조(유도표지 설치기준) ①유도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시행일자): 20120820
1.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20820
2.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개정 2008.12.15> (시행일자): 20120820
②피난방향을 표시하는 통로유도등을 설치한 부분은 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시행일자):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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