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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8조의2 |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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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20820 1.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20820 2.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20820 3. 피난유도 표시부는 50㎝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m 이내로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20820 7. 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8m이상1.5m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시행일자):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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