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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2 |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KBimCode |
1. 삭제 <2006.1.19>
2. 공원<표-EDCDAPA_*_2_T1>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공원 외부에서 내부로 이르는 출입구는 주출입구를 포함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을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공원시설(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에 접근할 수 있는 공원안의 보도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이 통행할 (시행일자):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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