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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 2 | 중요 사항의 변경 |
제2조(중요 사항의 변경) 법 제4조의2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01021 1.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구역의 10퍼센트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90314 2. 예측된 주차수요를 3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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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 3 |
제3조 삭제 <1999.3.17> (시행일자):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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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 4 |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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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합한 주차구획이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314 ①법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2.9, 2005.6.30, 2005.7.27> (시행일자): 20090101 1. 택지개발사업 (시행일자): 20090101 2. 주택지조성사업 (시행일자): 20090101 3.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시행일자): 20090101 4.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일자): 20090101 5.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일자): 20090101 6.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건설사업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시행일자): 20090101 7. 도시개발사업 (시행일자): 20090101 ②법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호에서 정한 면적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95.2.18, 2004.2.9, 2005.7.27, 2008.12.31> (시행일자): 20090101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 철도연장(㎞) ──────────────────── × ─────── 210 8 (시행일자): 20090101 2. 도시철도건설사업외의 단지조성사업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시행일자): 20090101 ③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개정 1995.2.18, 2004.2.9, 2005.7.27, 2008.12.31> (시행일자): 20090101 ④법 제1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노외주차장의 총주차대수의 5퍼센트를 말한다. <신설 2004.2.9> (시행일자): 200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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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 5 |
제5조 삭제 <1999.3.17> (시행일자):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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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 6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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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시행일자): 20101021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7.19> (시행일자): 20190314 1. 오지ㆍ벽지ㆍ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시행일자): 20190314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시행일자): 20101021 3. 단독주택ㆍ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시행일자): 20190314 4.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시행일자): 20101021 5.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01021 6. 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01021 7.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90314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314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01021 ④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01021 1.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위락시설 및 주택 중 다세대주택ㆍ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90314 2. 해당 건축물 안에서 용도 상호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 다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0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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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 7 |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
제7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시행일자): 20101021 ① 법 제1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차대수 300대의 규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개정 2016.1.19> (시행일자): 20190314 1.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 (시행일자): 20101021 2. 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대지나 시설물의 부지와 통로로 연결된 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행일자): 20090708 3. 시설물의 부지가 너비 12미터 이하인 도로에 접해 있는 경우 도로의 맞은편 토지(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도로의 건너편에 있는 시설물 정면의 필지와 그 좌우에 위치한 필지를 말한다)에 부설주차장을 그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01021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인 경우 (시행일자): 20190314 ② 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위에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90314 1.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시행일자): 20101021 2. 해당 시설물이 있는 동ㆍ리(행정동ㆍ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시설물과의 통행 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ㆍ리 (시행일자): 20190314 ③ 삭제 <2000.7.27> (시행일자): 20090708 ⑤ 삭제 <1996.6.4> (시행일자): 200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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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 8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
제8조(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시행일자): 20101021 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시행일자): 20190314 1. 시설물의 위치 (시행일자): 20090708 가.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으로 인하여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장소 (시행일자): 20190314 나.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 등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자동차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시행일자): 20190314 2.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연면적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만을 말한다), 위락시설,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용도별 건축허용 연면적의 범위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3. 부설주차장의 규모: 주차대수 300대 이하의 규모(「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01021 ②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314 1. 시설물의 위치ㆍ용도 및 규모 (시행일자): 20190314 2. 설치하여야 할 부설주차장의 규모 (시행일자): 20090708 3.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및 주차장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의 해당 비용의 납부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01021 4.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시행일자): 20090708 ③ 제1항제1호나목의 장소에 있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화물의 하역과 그 밖에 해당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은 설치하고 이를 제외한 규모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만 설치의무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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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 9 | 주차장 설치비용의 납부 등 |
제9조(주차장 설치비용의 납부 등)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시행일자): 20190314 1. 해당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대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기 전까지: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시행일자): 20190314 2. 해당 시설물의 준공검사(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말한다) 신청 전까지: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시행일자):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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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 10 |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등 |
제10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등) (시행일자): 20101021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시설물 준공검사확인증(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할 때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중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른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사용 (시행일자): 20190314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납부된 주차장 설치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설물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할 때의 해당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기준에 따른 징수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시행일자): 20101021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시설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주차장의 주차난이 심하거나 그 밖에 그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그 주차장 외의 다른 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314 ④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무상사용 주차장으로 지정하려는 노외주차장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인 경우에는 미리 해당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0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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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 12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
제12조(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시행일자): 20101021 ① 법 제19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4.10, 2012.10.29, 2014.9.11, 2016.7.19> (시행일자): 20190314 1.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 등으로 인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 경우 변경 후의 용도는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 즉시 주차장으로 환원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변경된 용도로의 사용기간은 주차장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기간으로 한정한다. (시행일자): 20190314 2. 직거래 장터 개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90314 3. 제6조 또는 법 제19조제10항에 따른 해당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ㆍ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시행일자): 20190314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주차장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시행일자): 20190314 5.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한 부설주차장 또는 법 제19조의4제1항제2호 및 이 항 제6호에 따라 시설물 내부 또는 그 부지에서 인근 부지로 위치 변경된 부설주차장을 그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90314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의 부설주차장을 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90314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주차장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승용차공동이용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공동이용을 위한 승용자동차를 상시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시행일자): 20190314 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주차장의 면적이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전용주차구획 면적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시행일자): 20190314 나.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주차장의 면적이 해당 주차장의 전체 주차구획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시행일자): 20190314 다. 해당 주차장이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을 즉시 주차장으로 환원하는 데에 지장이 없을 것 (시행일자): 20190314 ② 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이 조 제1항제5호ㆍ제6호의 경우에 종전의 부설주차장은 새로운 부설주차장의 사용이 시작된 후에 용도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주차장 부지에 증축되는 건축물 안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0.29, 2014.9.11> (시행일자): 20190314 ③ 법 제19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는 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기존 주차장을 보수 또는 증축하는 경우(보수 또는 증축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시행일자):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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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 13 | 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
제13조(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시행일자): 20101021 ①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등 공공시설"이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공용의 청사ㆍ주차장 및 운동장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도로ㆍ광장ㆍ공원 및 제1항의 공공시설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의 최초 사용기간 동안 그 부지에 대한 점용료와 그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한다. (시행일자): 20190314 ③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공용의 청사ㆍ하천ㆍ유수지(遊水池)ㆍ주차장 및 운동장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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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 14 | 보조 |
제14조(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01021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시행일자): 20190314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아닌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토지매입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2분의 1. 다만, 국유지ㆍ공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3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314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아닌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의 3분의 1. 다만, 국유지ㆍ공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5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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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 16 | 감독 |
제16조(감독)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외주차장관리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314 1. 노외주차장의 위치 및 명칭 (시행일자): 20190314 2.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시행일자): 20190314 3. 명령을 내리는 이유 (시행일자): 20190314 4. 조치가 필요한 사항의 내용 (시행일자): 20190314 5. 조치기간 (시행일자): 20190314 6. 명령 불이행에 대한 조치 내용 (시행일자):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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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 17 |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
제17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시행일자): 20101021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시행일자): 20101021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의 규모, 노외주차장 설치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그 5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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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 19 |
제19조 삭제 <2008.7.31> (시행일자):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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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0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
제12조의1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법 제19조의2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치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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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2 |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2조의12(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행일자): 20181025 ① 법 제19조의22제5항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시행일자): 20181025 ② 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시행일자): 2018102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지명위원은 1명으로 한다. (시행일자): 20181025 1. 지명위원: 기계식주차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시행일자): 20181025 2. 위촉위원: 기계식주차장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시행일자): 20181025 가.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이 된 사람 (시행일자): 20181025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기계ㆍ전기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과목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시행일자): 20190314 다. 행정기관에서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시행일자): 20181025 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법 제19조의12에 따라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에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시행일자): 20181025 마. 기계식주차장 관련 업체에서 설계, 제작, 시공,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시행일자): 20181025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81025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지명위원과 위촉위원 중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시행일자): 20181025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81025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81025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일자):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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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4 | 위원회의 업무 |
제12조의14(위원회의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시행일자): 20181025 1. 법 제19조의22제1항 후단에 따라 보고받은 중대한 사고에 관한 내용의 검토 (시행일자): 20190314 2. 법 제19조의22제3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재발 방지ㆍ예방을 위한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의 조사 (시행일자): 20190314 3. 법 제19조의22제5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조사한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등에 대한 판정 (시행일자): 20190314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와 법 제19조의4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된 주차장을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법 제19조의2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기등기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2016.7.19, 2018.2.20> (시행일자): 20180322 1.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되었음을 시설물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이하 "시설물의 부기등기"라 한다) (시행일자): 20180322 2.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이 금지됨을 부설주차장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이하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라 한다) (시행일자): 20180322 ②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그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하여 설치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등기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80322 1. 시설물의 부기등기에 명시된 부설주차장 소재지의 변경등기 (시행일자): 20180322 2. 새로 이전된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 (시행일자): 20180322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만을 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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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6 |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기준항목 및 방법 |
제12조의16(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기준ㆍ항목 및 방법) 법 제19조의23제6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따른다. <개정 2018.10.23> (시행일자): 20190314 1. 법 제19조의5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시행일자): 20190314 2. 법 제19조의7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기준 (시행일자): 20190314 3. 기계식주차장치의 구조 및 구동방식 (시행일자): 20190314 4. 기계식주차장에 적용되는 기술의 특성 (시행일자): 20190314 ① 법 제19조의23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한 부설주차장으로서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2016.7.19, 2018.2.20> (시행일자): 20180322 1. 제1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당 부설주차장 전부에 대한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 시설물의 부기등기 및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 동시 신청 (시행일자): 20180322 2. 제1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 종전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시행일자): 201803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분에 따라 시설물의 부기등기 또는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80322 1. 시설물의 부기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만을 말소 신청 (시행일자): 20180322 2. 시설물의 소유자와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토지ㆍ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소유자가 시설물의 부기등기 및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각자 신청 (시행일자):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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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2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
제12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시행일자): 20101021 ①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에 관한 인증(이하 "안전도인증"이라 한다)을 받거나 안전도인증을 받은 내용의 변경에 관한 인증을 받으려는 제작자등(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ㆍ대여 또는 설치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9조의6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발행한 안전도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안전도인증 또는 그 변경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시행일자): 20190314 ② 법 제19조의6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01021 1. 기계식주차장치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를 안전도인증을 받은 대수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01021 2. 기계식주차장치의 출입구, 통로, 주차구획의 크기 및 안전장치를 법 제19조의7에 따른 안전기준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0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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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4 | 검사대행자의 지정 및 취소 |
제12조의4(검사대행자의 지정 및 취소) (시행일자): 20101021 ① 법 제19조의12에 따라 검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자): 20190314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지정요건은 별표 2와 같다. (시행일자): 20101021 1. 특별시·광역시 및 넷 이상의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일 것 (시행일자): 20090708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전기 또는 전자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검사인력을 20인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시행일자): 2009070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일자): 20190314 1. 별표 2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시행일자): 20101021 2.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시행일자): 20090708 3. 검사업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 (시행일자): 20101021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자):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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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
제12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시행일자): 20190314 ①법 제19조의1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개정 2016.7.19> (시행일자): 20190314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6.7.19> (시행일자): 20190314 ③ 제2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16.7.19> (시행일자):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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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6 | 보수업의 등록기준 등 |
제12조의6(보수업의 등록기준 등) (시행일자): 20120329 ①법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이하 "보수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및 설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2.28> (시행일자): 20120329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14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28> (시행일자): 20190314 1.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9조의1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20329 2. 별표 3에 따른 보수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시행일자): 20120329 3.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시행일자): 2012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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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7 | 보험 |
제12조의7(보험) (시행일자): 20101021 ① 법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가 법 제19조의16제1항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은 보험금액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시행일자): 20101021 1.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시행일자): 20101021 2. 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시행일자): 20101021 ② 보수업자는 보수업을 시작하여 최초로 보수계약을 체결하는 날 이전에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01021 ③ 보수업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행일자):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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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8 |
제12조의8 삭제 <2016.2.11> (시행일자):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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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9 | 등록취소 등의 기준 |
제12조의9(등록취소 등의 기준) (시행일자): 20101021 ① 법 제19조의19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시행일자): 20101021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을 할 때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취소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6개월로 감경할 수 있고, 영업정지의 경우에는 해당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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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 16조의2 |
제16조의2 삭제 <1997.12.31> (시행일자):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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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 1조의2 |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시행일자): 20101021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표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 (시행일자): 20190314 1. 삭제 <1996.6.4> (시행일자): 20090708 2. 삭제 <1996.6.4> (시행일자): 20090708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법」에 따른다. 다만, 기계식주차장의 연면적은 기계식주차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과 기계실, 관리사무소 등의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시행일자): 20101021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법 제12조제6항 또는 제19조제10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의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제한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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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 2조의2 |
제2조의2 삭제 <1996.6.4> (시행일자):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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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주차장법 시행령 | 5조의2 |
제5조의2 삭제 <2000.7.27> (시행일자):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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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주차장법 시행령 | 6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KBimCode |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시행일자): 20101021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7.19> (시행일자): 20190314 1. 오지ㆍ벽지ㆍ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시행일자): 20190314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시행일자): 20101021 3. 단독주택ㆍ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시행일자): 20190314 4.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시행일자): 20101021 5.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01021 6. 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01021 7.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90314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314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01021 ④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01021 1.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위락시설 및 주택 중 다세대주택ㆍ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90314 2. 해당 건축물 안에서 용도 상호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 다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0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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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주차장법 시행령 | 별표1 |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KBimCode |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 (시행일자): 201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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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주차장법 시행령 | 1 | 목적 |
제1조(목적) 이 영은 「주차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자): 2010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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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 1조의2 |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시행일자): 20101021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표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 (시행일자): 20190314 1. 삭제 <1996.6.4> (시행일자): 20090708 2. 삭제 <1996.6.4> (시행일자): 20090708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법」에 따른다. 다만, 기계식주차장의 연면적은 기계식주차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과 기계실, 관리사무소 등의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시행일자): 20101021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법 제12조제6항 또는 제19조제10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의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제한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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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 2 | 중요 사항의 변경 |
제2조(중요 사항의 변경) 법 제4조의2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01021 1.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구역의 10퍼센트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90314 2. 예측된 주차수요를 3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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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 4 |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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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합한 주차구획이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314 ①법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2.9, 2005.6.30, 2005.7.27> (시행일자): 20090101 1. 택지개발사업 (시행일자): 20090101 2. 주택지조성사업 (시행일자): 20090101 3.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시행일자): 20090101 4.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일자): 20090101 5.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일자): 20090101 6.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건설사업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시행일자): 20090101 7. 도시개발사업 (시행일자): 20090101 ②법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호에서 정한 면적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95.2.18, 2004.2.9, 2005.7.27, 2008.12.31> (시행일자): 20090101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 철도연장(㎞) ──────────────────── × ─────── 210 8 (시행일자): 20090101 2. 도시철도건설사업외의 단지조성사업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시행일자): 20090101 ③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개정 1995.2.18, 2004.2.9, 2005.7.27, 2008.12.31> (시행일자): 20090101 ④법 제1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노외주차장의 총주차대수의 5퍼센트를 말한다. <신설 2004.2.9> (시행일자): 200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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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 6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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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시행일자): 20101021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7.19> (시행일자): 20190314 1. 오지ㆍ벽지ㆍ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시행일자): 20190314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시행일자): 20101021 3. 단독주택ㆍ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시행일자): 20190314 4.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시행일자): 20101021 5.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01021 6. 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01021 7.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90314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314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01021 ④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01021 1.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위락시설 및 주택 중 다세대주택ㆍ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90314 2. 해당 건축물 안에서 용도 상호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 다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0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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