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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 47 |
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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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시행일자): 20160812 ①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한 둘 이상의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감리자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7> (시행일자): 20200107 1.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해당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시행일자): 20160812 가.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시행일자): 20160812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시행일자): 20200107 2.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시행일자): 2020010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60812 1. 지정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시행일자): 20160812 2. 다른 신청인에 대한 제출서류 공개 및 그 제출서류 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시행일자): 20160812 3.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 (시행일자): 20160812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제출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실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60812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 감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시행일자): 20171017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감리할 것 (시행일자): 20160812 가.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시행일자): 20100706 나. 공사비 (시행일자): 20100706 다. 조합원의 비용분담내역 (시행일자): 20100706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감리원 1명과 공사분야별 감리원을 각각 배치할 것 (시행일자): 20160812 3. 총괄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전기간(全期間)에 걸쳐 배치하고, 공사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기간 동안 배치할 것 (시행일자): 20160812 4. 감리원을 해당 주택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에 중복하여 배치하지 아니할 것 (시행일자): 20171017 ⑤ 감리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거나 감리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각종 시험 및 자재확인 등을 하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60812 ⑥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는 법 또는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일자): 20160812 ⑦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7.10.17> (시행일자): 20171017 1. 다음 각 목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일 것 (시행일자): 20160812 가. 국가 (시행일자): 20190215 나. 지방자치단체 (시행일자): 20190215 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행일자): 20190215 라. 지방공사 (시행일자): 20190215 2.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일 것 (시행일자): 20160812 3.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건설사업이 공공주택건설사업일 것 (시행일자): 20171017 ⑧ 제7항제2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 제44조제1항 및 이 조 제4항에 따라 감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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