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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4 |
압축재의 최소단면 및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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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압축재의 최소단면 및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시행일자): 20091231 제24조(압축재의 최소단면 및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①목재로 된 구조부재인 압축재의 단면적은 4,500제곱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시행일자): 20140207 ②2층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또는 이에 준하는 기둥은 통재(通材)기둥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은기둥의 경우 그 이은 부분을 통재기둥과 동등 이상의 내력을 가지도록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자):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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