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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8 |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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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적용범위) (시행일자): 20091231 제28조(적용범위) ①이 절의 규정은 벽돌구조·돌구조·콘크리트블록구조 그 밖의 조적식구조(보강블록구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건축물이나 조적식구조와 목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조적식구조로 된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시행일자): 20140207 ②높이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9조·제30조·제35조·제36조·제38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시행일자): 20091231 ③구조부재가 아닌 조적식구조의 경계벽으로서 그 높이가 2미터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제29조·제30조·제33조 및 제35조제3항만 적용한다. <개정 2009.12.31, 2014.11.28> (시행일자): 2018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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