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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1 | 목적 |
제1조(목적)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자):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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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9.18, 2020.5.19> (시행일자): 20201120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417 2.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시행일자): 20201120 3. "체육시설업자"란 제1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시행일자): 20201120 4.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시행일자): 20201120 5. "일반이용자"란 1년 미만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의 이용료나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의 교습비(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지불하고 이를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시행일자): 2020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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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3 | 체육시설의 종류 |
제3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종류는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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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4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시행일자): 20190417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시행일자): 20190417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시행일자): 20190417 ③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시행일자):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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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7 | 직장체육시설 |
제7조(직장체육시설) (시행일자): 20190417 ①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417 ②제1항에 따른 직장의 범위와 체육시설의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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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8 | 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시행일자): 20190417 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시행일자): 20090318 ②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시행일자):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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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9 |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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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10 | 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시행일자): 20201120 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8.9.18, 2020.5.19> (시행일자): 20201120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시행일자): 20190417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시행일자): 20201120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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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11 | 시설 기준 등 |
제11조(시설 기준 등) (시행일자): 20190417 ①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시행일자): 20190417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 면적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시행일자):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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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12 | 사업계획의 승인 |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3.18, 2015.2.3> (시행일자):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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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13 |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
제13조(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시행일자): 20190417 ①시·도지사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역간 균형 개발, 재해 방지, 자연환경 보전 및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 등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417 ②시·도지사는 제31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장소에서 그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자에게 그 취소된 체육시설업과 같은 종류의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수 없다.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같은 장소에서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자):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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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14 | 대중골프장의 병설 |
제14조(대중골프장의 병설)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을 하려는 자에게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골프장(이하 "대중골프장"이라 한다)을 직접 병설(竝設)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직접 대중골프장을 병설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대중골프장 조성비"라 한다)을 예치(豫置)하게 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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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15 |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관리 및 사용 |
제15조(대중골프장 조성비의 관리 및 사용) (시행일자): 20190417 ①대중골프장 조성비는 그 예치자가 공동으로 대중골프장의 설치·운영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417 ②제1항에 따른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투자·관리와 대중골프장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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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16 |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 기간 |
제16조(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 기간) (시행일자): 20190417 ①제12조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라 한다)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그 사업시설 설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6년 이내에 그 사업시설 설치 공사를 준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소송의 진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설치 공사를 착수하거나 준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3> (시행일자): 20190417 ②제1항 단서에 따른 설치 기간의 연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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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17 | 회원 모집 |
제17조(회원 모집) (시행일자): 20190417 ①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려면 회원 모집을 시작하는 날 15일 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시행일자): 20190417 ②제1항에 따른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 시설과 통합하여 회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회원 모집으로 본다. (시행일자): 20190417 ③제1항에 따른 회원의 종류, 회원의 수, 모집 시기, 모집 방법, 모집 절차 및 회원모집계획서의 작성·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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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18 | 회원의 보호 |
제18조(회원의 보호) 제17조제1항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讓渡)·양수(讓受),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발급 및 회원 대표기구의 구성·역할 등에서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시행일자):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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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19 | 체육시설업의 등록 |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시행일자): 20190417 ①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시행일자): 20190417 ②시·도지사는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을 받은 사업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그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시행일자):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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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20 | 체육시설업의 신고 |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시행일자): 20170422 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6.2.3> (시행일자): 20190417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시행일자): 20190417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시행일자): 20190417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시행일자):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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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21 |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
제21조(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자는 제14조에 따른 병설 대중골프장의 이용 방법과 이용료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해당 골프장과 분리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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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22 |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시행일자): 20190417 ①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6.9, 2016.2.3> (시행일자): 20190417 1.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시행일자): 20201120 2. 체육시설 업소 안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射倖行爲)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것 (시행일자): 20100701 3.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 (시행일자): 20100701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 (시행일자): 20190417 가.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시행일자): 20190417 나.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시행일자): 20190417 ②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 외에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5.19> (시행일자): 2020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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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23 | 체육지도자의 배치 |
제2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시행일자): 20190417 ①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시행일자): 20190417 ②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배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시행일자):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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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24 | 안전·위생 기준 |
제24조(안전·위생 기준) (시행일자): 20190417 ①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具備)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시행일자): 20190417 ②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제1항의 안전·위생 기준에 따른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417 ③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제2항의 보호 장구 착용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 이용을 거절하거나 중지하게 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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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26 | 보험 가입 |
제26조(보험 가입)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시행일자):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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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27 |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
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시행일자): 20110101 ①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合倂)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시행일자): 20170328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0.3.31, 2016.12.27> (시행일자): 20170328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시행일자): 20110101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換價) (시행일자): 20110101 3.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시행일자): 20190417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시행일자): 20110101 ③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시행일자): 2011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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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28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시행일자): 20101201 ①제12조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 또는 해제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9.3.18, 2009.6.9, 2010.5.31, 2014.1.14, 2016.2.3, 2017.1.17,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①제12조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 또는 해제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9.3.18, 2009.6.9, 2010.5.31, 2014.1.14, 2016.2.3, 2017.1.17, 2018.10.16> (시행일자): 20190417 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시행일자): 20100701 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다만, 사업계획 구역 내 형질 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보전하는 산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자): 20190417 3.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시행일자): 20100701 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시행일자): 20100701 5.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구역 안에서의 하천 점용 등의 허가 (시행일자): 20100701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시행일자): 20190417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私道開設)의 허가 (시행일자): 20100701 8.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의 허가 (시행일자): 20180118 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시행일자): 20100701 10. 「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 축조의 신고 (시행일자): 20100701 11.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시행일자): 20100701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 개장(改葬)의 허가 (시행일자): 20100701 1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시행일자): 20190417 1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 및 변경 사실의 신고 (시행일자): 20190417 ②시ㆍ도지사는 제12조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면 제1항 각 호의 해당 사항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자): 20190417 ③시ㆍ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때와 제31조에 따라 그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협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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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29 | 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
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시행일자): 20190417 ①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6.2.3> (시행일자): 20190417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처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6.2.3> (시행일자):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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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30 | 시정명령 |
제30조(시정명령)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417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을 위반한 때 (시행일자): 20190417 2.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설을 설치한 때 (시행일자): 20190417 3. 제17조에 따른 회원 모집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시행일자): 20190417 4. 제18조에 따른 회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시행일자): 20190417 5. 제21조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업과 병설 대중골프장업을 분리하여 운영하지 아니한 때 (시행일자): 20190417 6. 제2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때 (시행일자): 20190417 7.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위생 기준을 위반한 때 (시행일자): 20190417 8.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시행일자):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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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31 |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
제31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2.3> (시행일자): 2019041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시행일자): 20190417 2.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사업시설의 설치 공사를 착수하거나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자): 20190417 3.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시작한 경우 (시행일자):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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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32 | 등록취소 등 |
제32조(등록취소 등) (시행일자): 20190417 ①시·도지사는 등록 체육시설업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등록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417 ②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16.2.3> (시행일자): 20190417 1.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자): 20190417 2. 제14조에 따른 대중골프장의 병설 또는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예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자): 20190417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한 경우 (시행일자): 20190417 4. 제19조제1항 후단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자): 20190417 5.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시행일자): 20190417 6.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자): 20190417 7.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시행일자): 20190417 ③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시행일자):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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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33 | 청문 |
제33조(청문)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417 1. 제31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취소 (시행일자): 20190417 2.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시행일자): 20190417 3. 제32조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 (시행일자):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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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34 | 체육시설업협회 |
제34조(체육시설업협회) (시행일자): 20190417 ①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417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시행일자): 20190417 ③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 또는 분회(分會)를 둘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417 ④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일자):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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