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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8 |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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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시행일자): 20120205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시행일자): 20191017 1.「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시행일자): 20120205 2.「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20205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시행일자): 20191017 ③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7, 2015.7.24> (시행일자):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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