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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 | 목적 |
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1, 2012.1.31, 2016.1.19> (시행일자):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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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정의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시행일자): 20120914 1.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ㆍ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0903 가.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內接)할 수 있는 크기일 것 (시행일자): 20180903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시행일자): 20180903 다.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시행일자): 20180903 라.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시행일자): 20180903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시행일자): 20180903 2. "피난층"이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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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 | 소방시설 |
제3조(소방시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6.1.19> (시행일자):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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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 | 소방특별조사의 항목 |
제7조(소방특별조사의 항목) 법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이하 "소방특별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세부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소방특별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소방시설, 법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ㆍ방화구획ㆍ방화시설 및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4.7.7, 2015.1.6, 2017.1.26> (시행일자): 20180903 1. 법 제20조 및 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80903 2. 법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라 작성한 소방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80903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및 정기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80903 4. 「소방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80903 5. 「소방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ㆍ취급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80903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80903 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ㆍ제6조ㆍ제14조ㆍ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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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 | 손실 보상 |
제11조(손실 보상) (시행일자): 20120914 ① 법 제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시가(時價)로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2016.1.19> (시행일자): 20180903 ② 제1항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80903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일자): 20180903 ④ 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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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 | 주택용 소방시설 |
제13조(주택용 소방시설)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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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4 |
제14조 삭제 <2007.3.23> (시행일자):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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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5 |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법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 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4.7.7, 2017.1.26> (시행일자):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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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7 |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제17조(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시행일자): 20120914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4.7.7, 2020.10.8> (시행일자): 20210807 1.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耐火構造)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시행일자): 20120914 2.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시행일자): 20210807 3.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20914 4.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캐노피(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캐노피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20914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하여 용도변경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7.7, 2019.8.6> (시행일자): 20210807 1.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설비가 화재연소 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또는 화재진압활동이 쉬워지도록 변경되는 경우 (시행일자): 20190806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것이 아닌 일정한 근무자가 이용하는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시행일자): 20190806 3.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천장·바닥·벽 등에 고정되어 있는 가연성 물질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 (시행일자): 20190806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소"라 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장례식장이 각각 이 호에 규정된 시설 외의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시행일자): 2021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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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 |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1.23, 2012.1.31, 2013.1.9, 2015.1.6, 2019.8.6> (시행일자): 20190806 1. 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시행일자): 20180903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시행일자): 20180903 가. 문화 및 집회시설 (시행일자): 20180903 나. 종교시설 (시행일자): 20180903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80903 3.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시행일자): 20180903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시행일자): 20180903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산정한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80903 6. 별표 2 제8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시행일자): 20180903 3의2.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시행일자):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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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1 |
제21조 삭제 <2015.6.30> (시행일자): 20180903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방염처리업(이하 "방염업"이라 한다)의 종류와 그 종류별 영업의 범위, 방염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시행일자): 20120914 ② 시·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시행일자): 20120914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5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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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제22조(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시행일자): 20120205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5.6.30, 2017.1.26> (시행일자): 20180903 1.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ㆍ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시행일자): 20180903 가.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시행일자): 20180903 나.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80903 다.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80903 2.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ㆍ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시행일자): 20180903 가.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시행일자): 20180903 나.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80903 다.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80903 라.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시행일자): 20180903 마.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시행일자): 20110124 바.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시행일자): 20110205 3.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시행일자): 20180903 가. 별표 5 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80903 나. 삭제 <2017.1.26> (시행일자): 20180903 다.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시행일자): 20180903 라. 지하구 (시행일자): 20180903 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시행일자): 20180903 바.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시행일자): 20120914 4.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이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별표 5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시행일자): 2018090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되, 그 특정소방대상물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급수가 높은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개정 2017.1.26> (시행일자):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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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제23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시행일자): 20170107 ①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6, 2017.1.26, 2017.7.26, 2018.6.26, 2020.9.15> (시행일자): 20200915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20914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70107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20914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20914 5.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70726 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70107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70107 다.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70726 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80627 마.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시행일자): 20200915 바. 소방행정학(소방학 및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및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80627 사.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80627 아.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시행일자): 20180627 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어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200915 6. 삭제 <2017.1.26> (시행일자): 20170726 ②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9, 2014.11.19, 2015.1.6, 2015.7.24, 2017.1.26, 2017.7.26, 2017.8.16, 2018.6.26> (시행일자): 20180627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20914 2.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70726 3.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20914 4. 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시행일자): 20170726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1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시행일자): 20170107 6.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시행일자): 20120914 7.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70726 가.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80627 나.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시행일자): 20200915 다. 소방행정학(소방학,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시행일자): 20120914 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30210 마.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시행일자): 20170726 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시행일자): 20170726 사.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70726 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5년 미만의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합산한다)이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70726 8. 제1항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시행일자): 20120914 ③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로 선임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9, 2014.11.19, 2015.1.6, 2017.1.6, 2017.1.26, 2017.7.26, 2017.8.16> (시행일자): 20170816 1. 건축사ㆍ산업안전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ㆍ건축기사ㆍ건축산업기사ㆍ일반기계기사ㆍ전기기능장ㆍ전기기사ㆍ전기산업기사ㆍ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시행일자): 20170107 2. 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시행일자): 20170107 3.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산안전법」 제13조에 따라 광산안전관리직원(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감독자만 해당한다)으로 선임된 사람 (시행일자): 20170107 4.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20914 5.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70726 가.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시행일자): 20170816 나.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시행일자): 20200915 다.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20914 라.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20914 마.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20914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70726 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20914 아.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20914 자.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시행일자): 20170726 차. 제2항제7호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시행일자): 20170726 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70726 타.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70726 6.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시행일자): 20120914 ④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6,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1.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70726 2.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70726 가.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70726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70726 다.「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70726 라. 경찰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70726 마.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시행일자): 20170726 바. 제2항제7호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시행일자): 20170726 사.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70726 3.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시행일자): 20170726 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70107 ⑤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2015.6.30, 2017.1.26, 2017.7.26, 2018.6.26> (시행일자): 20180627 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70726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70726 3. 제2항제7호바목 또는 제4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사람 (시행일자): 20170726 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80627 ⑥ 제1항제5호, 제2항제7호, 제3항제5호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강습교육의 시간ㆍ기간ㆍ교과목 및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6, 2017.1.26,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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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 |
제25조(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20914 1. 별표 2에 따른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시행일자): 20180903 2. 별표 2에 따른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시행일자): 20180903 3.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시행일자):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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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6 | 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소방훈련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제26조(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소방훈련ㆍ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말한다)이 10명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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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7 |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
제27조(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이하 "관리사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6.6.30, 2017.1.26,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1. 소방기술사ㆍ위험물기능장ㆍ건축사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시행일자): 20180903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80903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80903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이하 "이공계"라 한다)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시행일자): 20180903 가.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시행일자): 20180903 나. 이공계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80903 다.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80903 5.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를 전공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시행일자): 20180903 가.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시행일자): 20180903 나.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80903 6.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80903 7.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80903 8.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80903 9.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80903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시행일자): 20180903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80903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80903 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80903 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80903 마.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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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9 | 시험 과목 |
제29조(시험 과목) 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6> (시행일자): 20180903 1. 제1차시험 (시행일자): 20180903 가. 소방안전관리론(연소 및 소화, 화재예방관리, 건축물소방안전기준, 인원수용 및 피난계획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화재역학[화재성상, 화재하중(火災荷重), 열전달, 화염 확산, 연소속도, 구획화재, 연소생성물 및 연기의 생성ㆍ이동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시행일자): 20180903 나. 소방수리학,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 관련 전기공사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시행일자): 20180903 다. 다음의 소방 관련 법령 1)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일자): 20180903 라.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시행일자): 20180903 마.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고장진단 및 정비를 포함한다) (시행일자): 20180903 2. 제2차시험 (시행일자): 20180903 가.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을 포함한다) (시행일자): 20180903 나.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시행일자):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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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3 | 응시원서 제출 등 |
제33조(응시원서 제출 등) (시행일자): 20100505 ① 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관리사시험 응시원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② 제31조에 따라 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에 그 뜻을 적어야 한다. (시행일자): 20120914 ③ 관리사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제27조에 따른 응시자격에 관한 증명서류를 소방청장이 정하는 원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류는 해당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은 제외한다) 사본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력·재직증명원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이 발행하는 경력증명서로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증명하는 경력증명원은 해당 기관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6.26, 2019.8.6> (시행일자): 20190806 ④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받은 소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8.6> (시행일자): 20190806 1. 응시자의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시행일자): 20190806 2.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시행일자): 2019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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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6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
제36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시행일자): 20120205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시행일자): 20120914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시행일자): 20180903 1.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시행일자): 20120205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30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20914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시행일자):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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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7 |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
제37조(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이란 별표 3 제1호[별표 1 제1호나목2)에 따른 상업용 주방소화장치는 제외한다] 및 같은 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말한다. <개정 2014.7.7, 2015.1.6, 2017.1.26> (시행일자):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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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8 |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 |
제38조(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26> (시행일자):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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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5조의2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
제15조의2(소방시설의 내진설계) (시행일자): 20180903 ① 법 제9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0903 ② 법 제9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중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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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5조의3 |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
제15조의3(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0903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별표 2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아파트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80903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아파트등은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80903 가.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시행일자): 20180903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시행일자): 20180903 3.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시행일자): 20180903 가. 별표 2 제6호나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시행일자): 20180903 나. 별표 2 제6호다목의 공항시설 (시행일자): 20180903 4.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시행일자):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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