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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 | 손실보상 청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 |
제3조(손실보상 청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 (시행일자): 20100910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손실을 받은 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시행일자): 20190417 1.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대장은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20205 2.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그 밖의 증빙자료 (시행일자): 20100910 ②시·도지사는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와 연명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손실보상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12.2.3> (시행일자):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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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5 |
제5조 삭제 <2007.3.23> (시행일자):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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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7 | 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
제7조(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영 별표 5 제1호사목1)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소(延燒) 우려가 있는 구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구조를 말한다. <개정 2014.7.8,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1.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시행일자): 20190417 2.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의 경우에는 6미터 이하, 2층 이상의 층의 경우에는 10미터 이하인 경우 (시행일자): 20190417 3. 개구부(영 제2조제1호에 따른 개구부를 말한다)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시행일자):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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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8 |
제8조 삭제 <2015.7.16> (시행일자):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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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 |
제9조 삭제 <2015.7.16> (시행일자): 20190417 ① 시·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방염처리업의 등록신청 내용이 영 제21조제1항 및 별표 8에 따른 방염처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증과 별지 제12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수첩을 업종별로 발급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8조제1호에 따라 제출된 소방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을 포함한다)에 해당 소방기술인력이 그 방염처리업자 소속임을 기록하여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4.16> (시행일자): 20130517 ②시·도지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20205 1.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는 때 (시행일자): 20120205 2.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시행일자): 20120205 ③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방염처리업등록증을 발급하거나 법 제19조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시행일자):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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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0 |
제10조 삭제 <2015.7.16> (시행일자):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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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1 |
제11조 삭제 <2015.7.16> (시행일자):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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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2 |
제12조 삭제 <2015.7.16> (시행일자): 20190417 ①방염처리업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6.9.7> (시행일자): 20100910 1.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시행일자): 20100910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시행일자): 20100910 가. 방염처리업등록수첩 (시행일자): 20100910 나.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또는 화공·섬유분야 학과의 졸업증명서 (시행일자): 20100910 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시행일자): 20100910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국가기술자격증(변경된 기술인력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과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8.1.24, 2010.9.10, 2012.2.3> (시행일자): 20120205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교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과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시행일자): 20100910 ④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시행일자): 201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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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3 |
제13조 삭제 <2015.7.16> (시행일자): 20190417 ①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방염처리업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별지 제17호서식의 방염처리업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6.9.7> (시행일자): 20100910 1.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시행일자): 20100910 5.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또는 화공·섬유분야 학과의 졸업증명서 (시행일자): 20100910 6. 영 별표 7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명세서 1부 (시행일자): 20100910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8.1.24, 2010.9.10, 2012.2.3> (시행일자): 20120205 3. 제8조에 따라 제출하는 소방기술인력연명부에 기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시행일자): 20120205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교부하고, 제출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며, 별지 제13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대장에 지위승계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시행일자): 201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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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시행일자): 20120205 ①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 및 법 제21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9.6.5, 2012.2.3, 2015.1.9, 2017.2.10> (시행일자): 20170210 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4조의2에서 같다) (시행일자): 20160126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로 된 경우 :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시행일자): 20170210 3.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시행일자): 20190417 4. 법 제21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공동 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날 (시행일자): 20120205 5.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 (시행일자): 20120205 6.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하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로서 그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이 끝난 날 (시행일자): 20160126 ② 영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이나 영 제23조제3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아니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3, 2017.2.10> (시행일자): 20170210 ③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선임 연기신청서에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접수증 사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표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법 제20조제6항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2017.2.10, (시행일자): 20190417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을 정하여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2017.2.10, 2018.9.5> (시행일자): 20180905 ⑤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법 제21조에 따른 공동 소방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제30조제2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하거나 공동으로 선임되는 자를 포함한다)를 선임한 때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 (시행일자): 20190417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수첩 (시행일자): 20090605 2. 삭제 <2007.12.13> (시행일자): 20090605 3. 제3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수첩(영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제3호 및 제7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및 제5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시행일자): 20170210 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시행일자): 20120205 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자체소방대장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1부 (시행일자): 20120205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수첩 (시행일자): 20120205 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7.8, 2015.7.16, 2017.2.10> (시행일자): 20170210 ⑦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설치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6, 2017.2.10,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⑧ 법 제20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7.2.10,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시행일자): 20170210 2.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일자 (시행일자): 20170210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 (시행일자): 20170210 4. 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 (시행일자): 20170210 ⑨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성명 등의 게시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7.2.10> (시행일자): 2017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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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8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
제18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시행일자): 20120205 ①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대상·점검자의 자격·점검방법 및 점검횟수는 별표 1과 같고,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2.3, 2018.9.5> (시행일자): 20190417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별 점검 장비는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13.4.16, 2017.2.10> (시행일자): 20170210 ③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 상황을 포함한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실적(별표 1 제4호에 따른 외관점검은 제외한다)을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2.3, 2014.7.8> (시행일자): 2017021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소방시설등점검표·점검인원 및 세부점검방법 그 밖의 자체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2.3,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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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9 | 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시행일자): 20170210 ①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7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그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1.9, 2017.2.10, 2017.7.26, 2019.8.13> (시행일자): 20200814 ②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7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에 제18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그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2.10, 2017.7.26, 2019.8.13> (시행일자): 20200814 ③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 (시행일자): 2017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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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2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등 |
제22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등) (시행일자): 20130517 ① 시·도지사는 제21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내용이 영 제36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과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을 발급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된 소방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을 포함한다)에 해당 소방기술인력이 그 소방시 (시행일자): 20190417 ②시·도지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30517 1.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는 때 (시행일자): 20190417 2.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시행일자): 20190417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시·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시행일자): 2013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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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3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
제23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시행일자): 20190417 ①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417 ②소방시설관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시행일자): 20190417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417 ④소방시설관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그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417 1.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 (시행일자): 20190417 2. 소방시설관리업을 휴·폐업한 때 (시행일자): 20190417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받은 때. 다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고 재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다시 찾은 때에 한한다. (시행일자):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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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4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항 |
제24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31조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6.5,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1.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 (시행일자): 20190417 2. 대표자 (시행일자): 20190417 3. 기술인력 (시행일자):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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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 | 지위승계신고 등 |
제26조(지위승계신고 등) (시행일자): 20100910 ①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법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각각 다음 각 (시행일자): 20190417 1.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시행일자): 20100910 2. 계약서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시행일자): 20190417 3. 삭제 <2006.9.7> (시행일자): 20190417 4. 삭제 <2006.9.7> (시행일자): 20190417 5. 별지 제23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시행일자): 20100910 6. 영 별표 8 제2호의 장비기준에 따른 장비명세서 1부 (시행일자): 20100910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8.1.24, 2010.9.10, 2012.2.3> (시행일자): 20120205 1. 법인등기부 등본(지위승계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시행일자): 20190417 2. 사업자등록증(지위승계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일자): 20120205 3. 제21조에 따라 제출하는 기술인력연명부에 기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시행일자): 20120205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교부하고, 기술인력의 자격증 및 자격수첩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며,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대장에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시행일자): 201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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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8 | 과징금 징수절차 |
제28조(과징금 징수절차)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시행일자):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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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4 | 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및 합격자 결정 등 |
제34조(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및 합격자 결정 등) (시행일자): 20120205 ① 영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은 선택형과 서술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영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1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항제5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3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덧붙일 수 있다. <개정 2017.2.10> (시행일자): 20200101 ②소방청장은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 시행일 30일 전에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12.2.3, 2014.11.19, 2017.2.10,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③소방안전관리자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 응시원서에 사진(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 2매와 학력·경력증명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하되, 특급·1급·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 수료증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2014.11.19, 2017.2.10,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④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른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응시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2014.11.19, 2017.2.10,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⑤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의 과목은 각각 제32조 및 별표 5에 따른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의 과목으로 한다. <개정 2013.4.16, 2017.2.10> (시행일자): 20170210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7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9.8.13> (시행일자): 20200101 ⑦시험문제의 출제방법, 시험위원의 위촉, 합격자의 발표, 응시수수료 및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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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6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등 |
제36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등) (시행일자): 20170210 ① 안전원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교육대상, 교육일정 등 실무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어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9, 2017.7.26, 2018.9.5> (시행일자): 20180905 ② 소방안전관리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날에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2.10> (시행일자): 20170210 ③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영 제23조제5항제4호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지정된 사람의 경우 3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법 제41조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이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시행일자): 20190417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안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1.9, 2018.9.5> (시행일자): 2018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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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4 | 행정처분의 기준 |
제44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8조 및 법 제34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의 취소(자격취소를 포함한다)·영업정지(자격정지를 포함한다) 등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2.2.3, 2015.7.16> (시행일자):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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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5 | 규제의 재검토 |
제45조(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9,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1. 삭제 <2015.7.16> (시행일자): 20190417 2. 제18조 및 별표 1에 따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2015년 1월 1일 (시행일자): 20190417 3. 제19조에 따른 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대상, 제출 기한 및 보관 기준: 2015년 1월 1일 (시행일자): 20190417 4. 삭제 <2018.9.5> (시행일자): 20190417 5. 제25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2015년 1월 1일 (시행일자): 20190417 6. 삭제 <2018.9.5> (시행일자): 20190417 7. 제36조, 제37조 및 별표 5의2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등: 2015년 1월 1일 (시행일자): 20190417 8. 제44조 및 별표 8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5년 1월 1일 (시행일자): 20190417 1의2. 삭제 <2018.9.5> (시행일자): 20190417 1의3. 삭제 <2018.9.5> (시행일자): 20190417 1의4. 제14조의3에 따른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 및 교육: 2015년 1월 1일 (시행일자): 20190417 1의5. 제1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2015년 1월 1일 (시행일자): 20190417 1의6. 제17조에 따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기술자격자의 범위: 2015년 1월 1일 (시행일자):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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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조의2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
제14조의2(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시행일자): 20160126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60126 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 (시행일자): 20160126 2.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하지 아니하는 (시행일자): 20190417 3.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날 (시행일자): 20160126 ②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제29조의 강습교육이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아니하여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8.9.5> (시행일자): 20180905 2. 제3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수첩 (시행일자): 20160126 3.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수료증 1부 (시행일자): 20170210 4.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시행일자): 20160126 ③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선임 연기신청서에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접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9.5> (시행일자): 20180905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라 선임 연기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간을 정하여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9.5> (시행일자): 20180905 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때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의4서식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영 제23조제5항 각 호의 자격요건 중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시행일자): 20190417 1. 소방시설관리사증 (시행일자): 20190417 2. 제3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수첩 (시행일자): 20190417 3.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수료증 1부 (시행일자): 20190417 4.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시행일자): 20190417 ⑥ 영 제23조제5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무분야에서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 <개정 2017.2.10, 2017.7.26, 2018.9.5> (시행일자): 20180905 ⑦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설치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의 선임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6, 2017.2.10, 2017.7.26, 2018.9.5> (시행일자): 2018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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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조의2 | 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신청 등 |
제1조의2(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신청 등) (시행일자): 20120205 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3항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소방특별조사 시작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소방특별조사를 받기가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 (시행일자): 2019041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기신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를 조사 시작 전까지 연기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연기기간이 종료하면 지체 없이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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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2 | 자체점검 시의 기술인력 참여 기준 |
제26조의2(자체점검 시의 기술인력 참여 기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할 때 참여시켜야 하는 기술인력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10> (시행일자): 20170210 1. 작동기능점검(영 제22조제1항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만 해당한다) 및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관리사와 영 별표 9 제2호의 보조기술인력 (시행일자): 20190417 2.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영 별표 9 제2호의 보조기술인력 (시행일자): 20190417 3. 삭제 <2017.2.10> (시행일자): 20190417 ① 법 제33조의2에 따라 점검능력을 평가받으려는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소방시설등 점검능력 평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20205 1.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시행일자): 20120205 가. 국내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발주자가 별지 제30호의3서식에 따라 발급한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 증명서 및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시행일자): 20120205 나. 해외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해외점검실적 증명서 또는 관리계약서 사본 (시행일자): 20120205 다. 주한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시행일자): 20120205 2.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 사본 (시행일자): 20120205 3.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소방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행일자): 20120205 4. 별지 제30호의5서식의 신인도평가 가점사항 신고서 및 가점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해당 서류 (시행일자): 20120205 가. 품질경영인증서(ISO 9000 시리즈) 사본 (시행일자): 20120205 나. 소방시설등의 점검 관련 표창 사본 (시행일자): 20120205 다. 특허증 사본 (시행일자): 20120205 라. 소방시설관리업 관련 기술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행일자): 2012020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2020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월 15일 후에 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20205 1. 법 제29조에 따라 신규로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시행일자): 20120205 2.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시행일자):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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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3 |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
제26조의3(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시행일자): 20190417 ①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4.16> (시행일자): 20130517 1. 대행실적(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한 실적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30517 가. 국내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발주자가 별지 제30호의3서식에 따라 발급한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 증명서 및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시행일자): 20190417 나. 해외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해외점검실적 증명서 또는 관리계약서 사본 (시행일자): 20190417 다. 주한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시행일자): 20190417 2. 점검실적(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을 말한다). 이 경우 점검실적은 제18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만 인정한다. (시행일자): 20130517 3. 기술력 (시행일자): 20130517 4. 경력 (시행일자): 20130517 가. 품질경영인증서(ISO 9000 시리즈) 사본 (시행일자): 20190417 나. 소방시설등의 점검 관련 표창 사본 (시행일자): 20190417 다. 특허증 사본 (시행일자): 20190417 라. 소방시설관리업 관련 기술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행일자): 20190417 5. 신인도 (시행일자): 20130517 ② 평가기관은 점검능력 평가 결과를 매년 7월 31일까지 1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을 말한다) 또는 평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고,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20205 ③ 점검능력 평가 결과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1건의 점검 도급금액으로 하고, 점검능력 평가의 유효기간은 평가 결과를 공시한 날(이하 이 조에서 "정기공시일"이라 한다)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제4항 및 제26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점검능력 평가 결과가 정기공시일 후에 공시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를 공시한 날부터 다음 해의 정기공시일 전날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한다. (시행일자): 20120205 1. 법 제29조에 따라 신규로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시행일자): 20190417 2.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시행일자): 20190417 ④ 평가기관은 제26조의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일부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점검능력을 새로 평가하여 공시하고,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20205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소방시설관리업자의 등록수첩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20205 ⑥ 점검능력 평가에 따른 수수료(제1항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 적합 여부 확인에 관한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평가기관이 정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승인한 수수료 관련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20205 ⑦ 제1항의 평가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일자):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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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5 | 점검기록표 |
제26조의5(점검기록표)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법 제33조의3에 따라 별표 3의 점검기록표에 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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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 | 손실보상 청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 |
제3조(손실보상 청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 (시행일자): 20100910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손실을 받은 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시행일자): 20190417 1.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대장은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20205 2.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그 밖의 증빙자료 (시행일자): 20100910 ②시·도지사는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와 연명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손실보상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12.2.3> (시행일자):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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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 |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
제4조(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시행일자): 20100910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동의요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6, 2014.7.8> (시행일자): 20170726 1. 영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건축물 등과 영 별표 2 제17호가목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등의 경우: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건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승인,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시행일자): 20130517 2. 영 별표 2 제17호나목에 따른 가스시설의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6조에 따른 허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시행일자): 20130517 3. 영 별표 2 제28호에 따른 지하구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시행일자): 20130517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의요구서(전자문서로 된 요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8.1.24, 2009.6.5, 2010.9.10, 2015.1.9, 2018.9.5> (시행일자): 20180905 1.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서 및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등 건축허가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이 경우 동의 요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허가서를 확인함으로써 첨부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00910 2. 다음 각 목의 설계도서. 다만, 가목 및 다목의 설계도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시행일자): 20090605 가. 건축물의 단면도 및 주단면 상세도(내장재료를 명시한 것에 한한다) (시행일자): 20090605 나. 소방시설(기계·전기분야의 시설을 말한다)의 층별 평면도 및 층별 계통도(시설별 계산서를 포함한다) (시행일자): 20090605 다. 창호도 (시행일자): 20090605 3.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시행일자): 20090605 4.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설치 시기·위치·종류·방법 등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포함한다) (시행일자): 20170726 5. 소방시설설계업등록증과 소방시설을 설계한 기술인력자의 기술자격증 사본 (시행일자): 20180905 6.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 1부 (시행일자): 20180905 ③제1항에 따른 동의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5일(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등이 영 제2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건축허가등의 동의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시행일자): 20120205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요구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보완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의요구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0> (시행일자): 20100910 ⑤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한 기관이 그 건축허가등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취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6> (시행일자): 20130517 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 여부를 회신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허가등의동의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090605 ⑦ 법 제7조제6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7일을 말한다. <신설 2014.7.8, 2014.11.19,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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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8 | 방염처리업의 등록신청 |
제8조 삭제 <2015.7.16> (시행일자):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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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2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
제12조 삭제 <2015.7.16> (시행일자): 20190417 ①방염처리업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6.9.7> (시행일자): 20100910 1.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시행일자): 20100910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시행일자): 20100910 가. 방염처리업등록수첩 (시행일자): 20100910 나.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또는 화공·섬유분야 학과의 졸업증명서 (시행일자): 20100910 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시행일자): 20100910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국가기술자격증(변경된 기술인력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과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8.1.24, 2010.9.10, 2012.2.3> (시행일자): 20120205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교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과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시행일자): 20100910 ④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시행일자): 201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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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3 | 지위승계신고 등 |
제13조 삭제 <2015.7.16> (시행일자): 20190417 ①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방염처리업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별지 제17호서식의 방염처리업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6.9.7> (시행일자): 20100910 1.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시행일자): 20100910 5.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또는 화공·섬유분야 학과의 졸업증명서 (시행일자): 20100910 6. 영 별표 7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명세서 1부 (시행일자): 20100910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8.1.24, 2010.9.10, 2012.2.3> (시행일자): 20120205 3. 제8조에 따라 제출하는 소방기술인력연명부에 기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시행일자): 20120205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교부하고, 제출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며, 별지 제13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대장에 지위승계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시행일자): 201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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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 | 방화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시행일자): 20120205 ①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 및 법 제21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9.6.5, 2012.2.3, 2015.1.9, 2017.2.10> (시행일자): 20170210 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4조의2에서 같다) (시행일자): 20160126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로 된 경우 :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시행일자): 20170210 3.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시행일자): 20190417 4. 법 제21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공동 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날 (시행일자): 20120205 5.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 (시행일자): 20120205 6.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하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로서 그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이 끝난 날 (시행일자): 20160126 ② 영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이나 영 제23조제3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아니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3, 2017.2.10> (시행일자): 20170210 ③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선임 연기신청서에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접수증 사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표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법 제20조제6항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2017.2.10, (시행일자): 20190417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을 정하여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2017.2.10, 2018.9.5> (시행일자): 20180905 ⑤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법 제21조에 따른 공동 소방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제30조제2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하거나 공동으로 선임되는 자를 포함한다)를 선임한 때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 (시행일자): 20190417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수첩 (시행일자): 20090605 2. 삭제 <2007.12.13> (시행일자): 20090605 3. 제3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수첩(영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제3호 및 제7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및 제5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시행일자): 20170210 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시행일자): 20120205 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자체소방대장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1부 (시행일자): 20120205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수첩 (시행일자): 20120205 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7.8, 2015.7.16, 2017.2.10> (시행일자): 20170210 ⑦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설치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6, 2017.2.10,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⑧ 법 제20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7.2.10, 2017.7.26> (시행일자): 20170726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시행일자): 20170210 2.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일자 (시행일자): 20170210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 (시행일자): 20170210 4. 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 (시행일자): 20170210 ⑨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성명 등의 게시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7.2.10> (시행일자): 2017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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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1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
제21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시행일자): 20100910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 (시행일자): 20170210 1.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시행일자): 20100910 2. 삭제 <2006.9.7> (시행일자): 20100910 3. 영 별표 9 제2호의 장비기준에 따른 장비 명세서 1부 (시행일자): 20130517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기술인력연명부에 기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8.1.24, 2010.9.10, 2012.2.3> (시행일자):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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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5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
제2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시행일자): 20100910 ①소방시설관리업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6.9.7> (시행일자): 20100910 1.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시행일자): 20100910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시행일자): 20100910 3.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90417 가.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 (시행일자): 20100910 나.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시행일자): 20100910 다.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술인력연명부 (시행일자): 20100910 ②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8.1.24, 2010.9.10> (시행일자): 20100910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교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과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시행일자): 20100910 ④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시행일자): 201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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