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건축법 | 4조의8 | 사무국 |
제4조의8(사무국) (시행일자): 20191024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어야 한다. (시행일자): 20191024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나누어 맡도록 심사관을 둔다. (시행일자): 20191024 1.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ㆍ운영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1024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처리에 관한 업무지원 사항 (시행일자): 20191024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시행일자): 20191024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특정 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제2항 각 호의 사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1024 |
|
2 |
건축법 | 50조의2 |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시행일자): 20120317 ① 고층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기준, 계단의 설치 기준과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자): 20130323 ②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ㆍ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시행일자): 20191024 ③ 고층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2018.4.17> (시행일자): 20191024 |
|
3 |
건축법 | 52조의2 | 실내건축 |
제52조의2(실내건축) (시행일자): 20191024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1024 ②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91024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과 주기(週期)는 건축조례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91024 |
|
4 |
건축법 | 52조의3 |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
제52조의3(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시행일자): 20191024 ①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건축자재를 제조ㆍ보관 및 유통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1024 ①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건축자재를 제조·보관 및 유통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1024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의 기준 등이 공사현장에서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건축공사장, 제조업자의 제조현장 및 유통업자의 유통장소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을 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1024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의 기준 등이 공사현장에서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건축공사장, 제조업자의 제조현장 및 유통업자의 유통장소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을 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1024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점검을 통하여 위법 사실을 확인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중단, 사용 중단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1024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점검을 통하여 위법 사실을 확인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중단, 사용 중단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1024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점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1024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점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1024 ⑤ 제2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91024 |
|
5 |
건축법 | 52조의4 |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
제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시행일자): 20191024 ①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시행일자): 20191024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에 건축자재의 성능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시행일자): 20191024 ③ 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을 수행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성능시험 결과 등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시행일자): 20191024 ④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건축자재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시행일자): 20191024 ⑤ 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단열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자재에 대한 정보를 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시행일자): 20191024 ⑥ 복합자재에 대한 난연성분 분석시험, 난연성능기준, 시험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시행일자): 20191024 |
|
6 |
건축법 | 53조의2 | 건축물의 범죄예방 |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시행일자): 20191024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1024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1024 |
|
7 |
건축법 | 68조의2 |
제68조의2 삭제 <2015.8.11> (시행일자): 20191024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관리 등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규정을 안내하고, 건축물 관련 규정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계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 법과 관계 법령의 건축물 관련 규정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을 공고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40528 ② 관계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한국건축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건축물 관련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는 등 협력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40528 |
||
8 |
건축법 | 6조의2 | 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 |
제6조의2(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 건축물의 구조, 재료, 형식, 공법 등이 특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특수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은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8까지,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4, 제53조,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2, 제67조, 제68조 및 제84조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화 또는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2019.4.30> (시행일자): 20200501 |
|
9 |
건축법 | 6조의3 | 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
제6조의3(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시행일자): 20191024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위에 고정된 인공대지(제2조제1항제1호의 "대지"로 본다)를 설치하고 그 위에 설치한 건축물(이하 "부유식 건축물"이라 한다)은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및 제47조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1024 ② 부유식 건축물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1024 |
|
10 |
건축법 | 77조의10 | 건축협정의 효력 및 승계 |
제77조의10(건축협정의 효력 및 승계) (시행일자): 20191024 ① 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 또는 구역(이하 "건축협정구역"이라 한다)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소유자등은 제77조의6 및 제77조의7에 따라 인가ㆍ변경인가된 건축협정에 따라야 한다. (시행일자): 20191024 ② 제77조의6제3항에 따라 건축협정이 공고된 후 건축협정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를 협정체결자인 소유자등으로부터 이전받거나 설정받은 자는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건축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시행일자): 20191024 |
|
11 |
건축법 | 77조의11 | 건축협정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 |
제77조의11(건축협정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 (시행일자): 20191024 ① 건축협정인가권자는 소유자등이 건축협정을 효율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1024 ② 건축협정인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개설 및 정비 등 건축협정구역 안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1024 |
|
12 |
건축법 | 77조의12 | 경관협정과의 관계 |
제77조의12(경관협정과의 관계) (시행일자): 20191024 ① 소유자등은 제77조의4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할 때 「경관법」 제19조에 따른 경관협정을 함께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경관법」 제19조제3항ㆍ제4항 및 제20조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1024 ② 제1항에 따른 인가 신청을 받은 건축협정인가권자는 건축협정에 대한 인가를 하기 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때에 「경관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행일자): 20191024 ③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건축협정을 인가받은 경우에는 「경관법」 제21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시행일자): 20191024 |
|
13 |
건축법 | 77조의13 |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
제77조의13(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시행일자): 20191024 ①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으로 하여 건축하려는 경우 맞벽으로 건축하려는 자는 공동으로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1024 ② 제1항의 경우에 제17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5조에 관하여는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1024 ③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역에서 연접한 대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협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16.1.19> (시행일자): 20191024 1.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 (시행일자): 20191024 2.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시행일자): 20191024 3. 삭제 <2016.1.19> (시행일자): 20191024 4. 제53조에 따른 지하층의 설치 (시행일자): 20191024 5.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시행일자): 20191024 6.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시행일자): 20191024 7. 삭제 <2016.1.19> (시행일자): 20191024 8.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시행일자): 20191024 ④ 제3항에 따라 관계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건축협정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경 및 부설주차장에 대한 기준을 이 법 및 「주차장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산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1024 ⑤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둘 이상 건축물의 경계벽을 전체 또는 일부를 공유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특례를 적용하며, 해당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이 법의 기준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시행일자): 20191024 ⑥ 건축협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42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와 「주택법」 제35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56조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한다. <신설 2016.2.3> (시행일자): 20191024 ⑦ 제6항 단서에 따라 통합 심의를 하는 경우 통합 심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2.3> (시행일자): 20191024 ⑧ 제6항 본문에 따른 건축협정구역 내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은 "건축협정구역"으로 본다. <신설 2016.2.3> (시행일자): 20191024 |
|
14 |
건축법 | 77조의14 |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등 |
제77조의14(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등) (시행일자): 20180209 ① 건축협정인가권자는 건축협정의 효율적인 체결을 통한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제77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및 구역의 전체 또는 일부를 건축협정 집중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80209 ② 건축협정인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 집중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축협정인가권자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행일자): 20180209 1. 건축협정 집중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80209 2. 건축협정 집중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시행일자): 20180209 3. 건축협정 집중구역에서 제77조의4제4항 각 호의 사항 중 건축협정인가권자가 도시의 기능 및 미관 증진을 위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사항 (시행일자): 20180209 4. 건축협정 집중구역에서 제77조의13에 따른 건축협정의 특례 적용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사항 (시행일자): 20180209 ③ 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 집중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ㆍ해제에 관하여는 제77조의6제3항을 준용한다. (시행일자): 20191024 ④ 건축협정 집중구역 내의 건축협정이 제2항 각 호에 관한 심의내용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80209 |
|
15 |
건축법 | 77조의15 |
제77조의15(결합건축 대상지) (시행일자): 2021010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대지간의 최단거리가 1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2개의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2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결합건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2.8, 2017.4.18, 2020.4.7> (시행일자): 2021010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시행일자): 20191024 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역세권개발구역 (시행일자): 20191024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한 구역 (시행일자): 20191024 4. 그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시행일자): 201910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3개 이상 대지의 건축주 등이 서로 합의한 경우 3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결합건축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4.7> (시행일자): 20210108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과 결합건축하는 경우 (시행일자): 20210108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 또는 「건축물관리법」 제42조에 따른 빈 건축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에 공원, 광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행일자): 20210108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결합건축하는 경우 (시행일자): 20210108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경관의 형성, 기반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서는 결합건축을 할 수 없다. <신설 2020.4.7> (시행일자): 20210108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결합건축을 하려는 2개 이상의 대지를 소유한 자가 1명인 경우는 제77조의4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4.7> (시행일자): 20210108 |
||
16 |
건축법 | 77조의16 | 결합건축의 절차 |
제77조의16(결합건축의 절차) (시행일자): 20191024 ① 결합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결합건축협정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1024 1. 결합건축 대상 대지의 위치 및 용도지역 (시행일자): 20191024 2. 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는 자(이하 "결합건축협정체결자"라 한다)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1024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과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 (시행일자): 20191024 4. 결합건축 대상 대지별 건축계획서 (시행일자): 20191024 ② 허가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에 편입된 대지가 있는 경우에는 결합건축을 포함한 건축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1024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해당 대지에 적용되는 도시계획조례의 용적률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공동으로 하여 거쳐야 한다. (시행일자): 20191024 ④ 제1항에 따른 결합건축 대상 대지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 제77조의6제2항을 준용한다. (시행일자): 20191024 |
|
17 |
건축법 | 77조의17 | 결합건축의 관리 |
제77조의17(결합건축의 관리) (시행일자): 20191024 ① 허가권자는 결합건축을 포함하여 건축허가를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결합건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1024 ② 허가권자는 제77조의15제1항에 따른 결합건축과 관련된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결합건축협정서상의 다른 대지에서 착공신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가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시행일자): 20210108 ③ 허가권자는 결합건축을 허용한 경우 건축물대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건축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1024 ④ 결합건축협정서에 따른 협정체결 유지기간은 최소 30년으로 한다. 다만, 결합건축협정서의 용적률 기준을 종전대로 환원하여 신축ㆍ개축ㆍ재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행일자): 20191024 ⑤ 결합건축협정서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결합건축협정체결자 전원이 동의하여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용적률을 이전받은 건축물이 멸실된 것을 확인한 후 결합건축의 폐지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합건축 폐지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시행일자): 20191024 ⑥ 결합건축협정의 준수 여부, 효력 및 승계에 대하여는 제77조의4제3항 및 제77조의10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축협정"은 각각 "결합건축협정"으로 본다. (시행일자): 20191024 |
|
18 |
건축법 | 77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제77조의2(특별가로구역의 지정) (시행일자): 20191024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조화로운 도시경관의 창출을 위하여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 또는 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시행일자): 20191024 1. 삭제 <2017.4.18> (시행일자): 20191024 2. 경관지구 (시행일자): 20191024 3.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미관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시행일자): 20191024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행일자): 20191024 1. 특별가로구역의 위치ㆍ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1024 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시행일자): 20191024 3. 특별가로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1024 4. 그 밖에 특별가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일자): 20191024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역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일자): 20191024 |
|
19 |
건축법 | 77조의3 | 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 |
제77조의3(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 (시행일자): 20191024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특별가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7조의2제2항 각 호의 지정 내용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1024 ② 특별가로구역의 변경절차 및 해제, 특별가로구역 내 건축물에 관한 건축기준의 적용 등에 관하여는 제71조제9항ㆍ제10항(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제외한다), 제7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3조제1항(제77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5조 및 제56조는 제외한다)ㆍ제2항, 제75조제1항 및 제7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은 각각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신청기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허가권자"는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로 본다. <개정 2017.1.17, 2020.4.7> (시행일자): 20210108 ③ 특별가로구역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가 배치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46조 및 「민법」 제2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19> (시행일자): 20191024 |
|
20 |
건축법 | 77조의4 |
제8장의2 건축협정 <신설 2014.1.14> (시행일자): 20191024 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전원의 합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이하 "건축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17.2.8, 2017.4.18> (시행일자): 2019102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시행일자): 20180209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시행일자): 20191024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시행일자): 20180209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시행일자): 20191024 5. 그 밖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건축협정인가권자"라 한다)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 (시행일자): 20191024 ② 제1항 각 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그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구역을 건축협정 대상 지역으로 하는 건축협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 소유자 1인을 건축협정 체결자로 본다. (시행일자): 20180209 ③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제2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 1인이 건축협정을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80209 1. 이 법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시행일자): 20180209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이 법 제77조의11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계획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시행일자): 20191024 ④ 건축협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80209 1.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91024 2. 건축물의 위치ㆍ용도ㆍ형태 및 부대시설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일자): 20191024 ⑤ 소유자등이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축협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시행일자): 20180209 1. 건축협정의 명칭 (시행일자): 20180209 2. 건축협정 대상 지역의 위치 및 범위 (시행일자): 20180209 3. 건축협정의 목적 (시행일자): 20180209 4. 건축협정의 내용 (시행일자): 20180209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제6호에서 같다) (시행일자): 20180209 6.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운영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시행일자): 20180209 7. 건축협정의 유효기간 (시행일자): 20180209 8. 건축협정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80209 9. 그 밖에 건축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시행일자): 20180209 ⑥제1항제4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구역을 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6.2.3> (시행일자): 20191024 |
◁prev | 1 2 3 4 5 6 7 8 9 10 | next▷ | NEXT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