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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 8조의2조 2 항 2호
2.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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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8조의2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2항 2호
Check(NFSC303_8-2_2_2){
KS
}
KS{
getObjectVerticalLocation(피난유도 표시부, Ground) <= 1m
OR isInstalled(피난유도 표시부, FloorSurface)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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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 Code 변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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