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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 8조의2조 2 항 3호
3. 피난유도 표시부는 50㎝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m 이내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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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8조의2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2항 3호
Check(NFSC303_8-2_2_3){
KS
}
KS{
getObjectInterval(LeadingSignPart) < 50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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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 Code 변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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