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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제 11조 5 항 5호
5. 출입구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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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법 시행규칙 11조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5항 5호
Check(ERPA_11_5_5){
KS
}
KS{
getObjectWidth(ParkingLot.Opening) >= 3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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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 Code 변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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