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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 80조
제8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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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8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Check(EDBA_80){
KS
}
KS{
getResult(EDBA_80_1) = TRUE
getResult(EDBA_80_2) = TRUE
getResult(EDBA_80_3) = TRUE
getResult(EDBA_80_4) = TRUE
getResult(EDBA_80_5)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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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 Code 변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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