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제 4조 8호
8.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6.11>
|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조 (설치기준) 1항 8호
Check(NFSC101_4_1_8){
getResult(NFSC101_4_1_8_가)=TRUE
getResult(NFSC101_4_1_8_나)=TRUE
getResult(NFSC101_4_1_8_마)=TRUE
}
|
Python Code 변환 예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