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조적식구조인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내력벽의 두께는 각각 다음 표의 두께 이상으로 하되, 조적식구조의 재료별 내력벽 두께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건축물의 층수 │1층 │2층 │
├─────┬──┼──────┼──────┤
│층별 두께 │1층 │190밀리미터 │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2조 (내력벽의 두께) 4항
Check(RSSB_32_4){
getResult(RSSB_32_7) = TRUE AND getResult(RSSB_28_1) = TRUE AND getResult(RSSB_3_3) = TRUE AND IF CS THEN KS
}
CS{
getResult(RSSB_33_3)=True
}
K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