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배관 등) ①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조 (배관 등) 1항
Check(NFSC503_5_1){
IF !CS THEN KS
}
CS{
getResult(NFSC503_5_1_2) = TRUE
getResult(NFSC503_5_1_3) = TRUE
}
KS{
getObjectProperty(Pipe.Material) = "KS D 3507"
OR getObjectProperty(Pipe.Material) = "KS D 35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