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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8조 2 항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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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2항 
Check(LPUA_78_2){
     IF CS THEN KS
}
CS{
    getResult(LPUA_36_2)=True
}
KS{
   getResult(LPUA_78_1)=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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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 Code 변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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