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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제 6조 1호
1.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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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6조 (방수구) 1호
Check(NFSC502_6_0_1){
IF !CS THEN KS
}
CS{
getResult(NFSC502_6_0_1_가)=True
getResult(NFSC502_6_0_1_나)=True
}
KS{
Port myPort{
Port.typeForWater = "Delivery"
}
isInstalled(myPort,SpecificFireFightingBuilding)=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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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 Code 변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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