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5 기준) 설계품질검토용 건축법 및 관련법규 - KBIMCode (문장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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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 5조 9호 카 목

카. "방습층”이라 함은 습한 공기가 구조체에 침투하여 결로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투습도가 24시간당 30g/㎡ 이하 또는 투습계수 0.28g/㎡·h·㎜Hg 이하의 투습저항을 가진 층을 말한다.(시험방법은 한국산업규격 KS T 1305 방습포장재료의 투습도 시험방법 또는 KS F 2607 건축 재료의 투습성 측정 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단열재 또는 단열재의 내측에 사용되는 마감재가 방습층으로서 요구되는 성능을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4조 (수원) 5항
Check(NFSC103_4_5){
	IF CS THEN KS
}

CS{
	isObjectProperty(Tank.isWaterSource) = TRUE

	(getResult(NFSC103_4_5_1) = FALSE
	OR getResult(NFSC103_4_5_2) = FALSE)
}

KS{
	isObjectProperty(Tank.isShared) = FAL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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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 9조 1호

난방 및 냉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기준 실내온도는 난방의 경우 20℃, 냉방의 경우 28℃를 기준으로 하되(목욕장 및 수영장은 제외) 각 건축물 용도 및 개별 실의 특성에 따라 별표8에서 제시된 범위를 참고하여 설비의 용량이 과다해지지 않도록 한다.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4조 (수원) 1항 2호

Check(NFSC103A_4_1_2){

	IF CS THEN KS

}



CS{

	WaterSource myWaterSource{

		isObjectProperty(Tank.isWaterSource) = TRUE

	}



	isInstalled(myWaterSource) = TRUE

}



KS{

	getObjectCount(AutomaticWaterSupplyEquipment)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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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 9조 2호

2. 열원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103a) 4조 (수원) 2항



Check(NFSC503A_4_2){

	IF !CS1 AND CS2 THEN KS	

}

CS1{

	getResult(NFSC503A_4_2_1) = TRUE

	OR getResult(NFSC503A_4_2_2) = TRUE

}

CS2{

	isObjectProperty(SimpleSprinklerSystem.Tank.isWaterSource) = TRUE

}

KS{

	isObjectProperty(Tank.isShared) = FAL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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