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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제 11 조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2. 제1호에 따른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한 판매시설등과 다른 용도의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서 각각의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구분하여 사용ㆍ관리하는 것이 곤란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④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에 설치되는 확장형 주차단위구역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14호를 준용한다. <신설 2012.7.2> 5. 출입구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에 대해서는 제5조제6호 및 제7호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ㆍ제10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5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25> 1. 차로의 너비는 2.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
├───────┼──────┤
│평행주차 │3미터 │
├───────┼──────┤
│직각주차 │6미터 │
├───────┼──────┤
│60도 대향주차 │4미터 │
├───────┼──────┤
│45도 대향주차 │3.5미터 │
├───────┼──────┤
│교차주차 │3.5미터 │
└───────┴──────┘
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 3.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4.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 5. 출입구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6. 보행인의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 사이에 0.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④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에 설치되는 확장형 주차단위구역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14호를 준용한다. <신설 2012.7.2.> ⑤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지평식 및 건축물식 중 필로티 구조만 해당한다)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7.2., 2013.1.25.> 1. 차로의 너비는 2.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표) ⑤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7.2, 2013.1.25, 2016.4.12> 1. 차로의 너비는 2.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
├───────┼──────┤
│평행주차 │3.0미터 │
├───────┼──────┤
│직각주차 │6.0미터 │
├───────┼──────┤
│6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하여는 제5조제6호 및 제7호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ㆍ제5호의2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1호ㆍ제12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9.5, 1994.5.26, 1996.6.29, 2008.2.22, 2010.2.17> ②제6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부설주차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2.9.5, 1996.6.29, 2004.7.1, 2008.2.22> 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그 용도가 판매시설ㆍ숙박시설ㆍ운동시설ㆍ위락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 또는 업무시설(이하 이 항에서 "판매시설등"이라 한다)로 이용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한 판매시설등과 다른 용도의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서 각각의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구분하여 사용ㆍ관리하는 것이 곤란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외의 건축물(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제외한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자주식주차장에는 바닥으로부터 85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지점이 평균 70룩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④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지평식에 한한다)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94.5.26, 1995.8.5, 1999.3.12> 1. 차로의 너비는 2.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기준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위 : 미터)
+-----------------------------------------------------+
| 주 차 형 식 | 차 로 의 너 비 |
+----------------------------+------------------------+
| 평 행 주 차 | 3.0 |
+----------------------------+------------------------+
| 직 각 주 차 | 6.0 |
+----------------------------+------------------------+
| 60 도 대 향 주 차 | 4.0 |
+----------------------------+------------------------+
| 45 도 대 향 주 차 | 3.5 |
+----------------------------+------------------------+
| 교 차 주 차 | 3.5 |
+----------------------------+------------------------+ 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평행주차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측 경계선까지로 한다. 2의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이하인 부설주차장은 당해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3.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 4. 출입구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5. 보행인의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사이에 0.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⑤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차로로 하여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도로와 주차구획선의 사이에는 담장등 주차장의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다. <신설 1995.8.5> ② 다음 각 호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제9호 및 제11호를 준용한다. 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또는 업무시설(이하 이 항에서 "판매시설등"이라 한다)의 용도로 이용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2. 제1호에 따른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한 판매시설등과 다른 용도의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서 각각의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구분하여 사용·관리하는 것이 곤란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③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외의 건축물(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자주식주차장에는 바닥으로부터 85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지점이 평균 70럭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지평식만 해당한다)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차로의 너비는 2.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
├───────┼──────┤
│평행주차 │3.0미터 │
├───────┼──────┤
│직각주차 │6.0미터 │
├───────┼──────┤
│60도 대향주차 │4.0미터 │
├───────┼──────┤
│45도 대향주차 │3.5미터 │
├───────┼──────┤
│교차주차 │3.5미터 │
└───────┴──────┘
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 3.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4.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 5. 출입구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6. 보행인의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 사이에 0.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도로를 차로로 하여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도로와 주차구획선 사이에는 담장 등 주차장의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에 설치되는 확장형 주차단위구역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14호를 준용한다. <신설 2012.7.2> ⑤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지평식만 해당한다)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7.2> 1. 차로의 너비는 2.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
├───────┼──────┤
│평행주차 │3.0미터 │
├───────┼──────┤
│직각주차 │6.0미터 │
├───────┼──────┤
│60도 대향주차 │4.0미터 │
├───────┼──────┤
│45도 대향주차 │3.5미터 │
├───────┼──────┤
│교차주차 │3.5미터 │
└───────┴──────┘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도로를 차로로 하여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도로와 주차구획선 사이에는 담장 등 주차장의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2.7.2> ③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외의 건축물(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자주식주차장에는 벽면에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와 최대 조도를 제6조제1항제9호 각 목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⑤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지평식 및 건축물식 중 필로티 구조만 해당한다)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7.2, 2013.1.25>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 대해서는 제5조제6호 및 제7호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제10호·제12호·제13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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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11조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2항 Check(ERPA_11_2){ getResult(ERPA_6_1_9) = TRUE getResult(ERPA_6_1_11) = TRUE }
//주차장법 시행규칙 11조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2항 1조 Check(ERPA_11_2_1){ KS }
KS{ Building myBuilding{ getBuildingUsage() = "CommercialFacility" OR "LodgingFacility", "AmusementFacility", "CulturalAndAssemblyFacility", "ReligiousFacility","BusinessFacility" } isObjectProperty(myBuilding.ParkingLot.isAttachedParking) = TRUE getObjectProperty(ParkingLot.numberOfParkingUnit) > 30 getObjectProperty(ParkingLot.operationType) = "DriveInParking" OR "MechanicalParking"
}
//주차장법 시행규칙 11조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4항 Check(ERPA_11_4){ IF CS THEN KS }
CS{ ParkingLot myParkingLot{ isObjectProperty(ParkingLot.isAttachedParking) = TRUE getObjectProperty(ParkingLot.numberOfParkingUnit) >= 50 }
ParkingUnit myParkingUnit{ getObjectProperty(ParkingUnit) = "ExtensionType" }
hasSpace(myParkingLot, myParkingUnit) = TRUE }
KS{ getResult(ERPA_6_1_14) = TRUE }
//주차장법 시행규칙 11조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5항 1호
Check(ERPA_11_5_1){
KS
}
KS{
IF isAdjacent(ParkingUnit, ParkingLot.Driveway)=True
THEN
IF getObjectProperty(ParkingUnit.parkingType)="ParallelParking"
THEN ParkingLot.Driveway.width>=3.0 m
ELSE IF getObjectProperty(ParkingUnit.parkingType)="RightAngleParking"
THEN ParkingLot.Driveway.width>=6.0 m
ELSE IF getObjectProperty(ParkingUnit.parkingType)="60AngleParking"
THEN ParkingLot.Driveway.width>=4.0 m
ELSE IF getObjectProperty(ParkingUnit.parkingType)="45AngleParking"
THEN ParkingLot.Driveway.width>=3.5 m
ELSE IF getObjectProperty(ParkingUnit.parkingType)="CrossParking"
THEN ParkingLot.Driveway.width>=3.5 m
END IF
ELSE THEN
ParkingLot.Driveway.width>=2.5 m
END IF
}
//주차장법 시행규칙 11조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5항 Check(ERPA_11_5){ IF CS THEN KS }
CS{ ParkingLot myParkingLot{ isObjectProperty(ParkingLot.isAttachedParking) = TRUE isObjectProperty(ParkingLot.operationType) = "DriveInParking" }
getObjectProperty(myParkingLot.numberOfParkingUnit) >= 8 }
KS{ getResult(ERPA_11_5_1) = TRUE getResult(ERPA_11_5_2) = TRUE getResult(ERPA_11_5_3) = TRUE }
// 주차장법 시행규칙 11조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5항 5호
Check(ERPA_11_5_5){ KS }
KS{ getObjectWidth(ParkingLot.Opening) >= 3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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