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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6 조
①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의 밑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는 그 높이를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4미터(노대의 아랫부분의 높이는 2.7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0.4.7, 2019.8.6> ②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미터(노대의 아랫부분의 높이는 2.7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7> 제16조(거실의 반자높이) ①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의 밑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는 그 높이를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미터(노대의 아랫부분의 높이는 2.7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7.> 제16조(거실의 반자높이) ①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의 밑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는 그 높이를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미터(노대의 아랫부분의 높이는 2.7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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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6조 (거실의 반자높이) 1항
check(REFB_16_1){
IF (CS) THEN KS
}
CS{
getResult(REFB_16_2) = FALSE
}
KS{
getSpaceHeight(Room, b) >= 2.1m
}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6조 (거실의 반자높이) 2항
check(REFB_16_2){
IF (CS1 AND CS2) THEN KS
}
CS1{
VentilatorEquipment myVentilatorEquipemnt{
isObjectProperty(VentilatorEquipment.isMechanical)=TRUE
}
isExist(myVentilatorEquipemn) = FALSE
}
CS2{
Space mySpace{
getSpaceUsage(Space) = “Auditorium”
OR getSpaceUsage(Space) = “AssemblyHall”
}
((getBuildingUsage() = “CulturalAndAssemblyFacilities.Tavern”
getBuildingUsage() != “ExhibitionHalls.Tavern”
getBuildingUsage() != “ZoologicalAndBotanicalGardens.Tavern”)
OR getBuildingUsage() = "ReligiousFacilities.Tav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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