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제 17 조
제17조(급기구) 제연구역에 설치하는 급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급기구의 댐퍼설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자. 그 밖의 설치기준은 제14조제3호 가목 및 아목의 기준을 준용할 것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7조 (급기구)
Check(NFSC_17){ IF CS THEN KS }
CS{ isObjectProperty(Zone.isSmokeControlZone)=True }
KS{ getResult(NFSC17_3)=True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7조 (급기구) 3호
Check(NFSC_17_0_3){ KS }
KS{ getResult(NFSC_17_0_3_자)=True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7조 (급기구) 3호 자목
Check(NFSC_17_0_3_자){ KS }
KS{ getResult(NFSC_14_0_3_가)=True getResult(NFSC_14_0_3_아)=True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