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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제 18 조
제18조(급기풍도) 급기풍도(이하 "풍도"라 한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직풍도는 제14조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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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8조 (급기풍도)
Check(NFSC_18){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Duct.functionType)="급기" }
KS{ getResult(NFSC_18_0_1)=True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8조 (급기풍도) 1호
Check(NFSC501A_18_0_1){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Duct.type)="Verticle" }
KS{ getResult(NFSC501A_14_0_1)=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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