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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 19조의5 조
제19조의5(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9조의5(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의2 기계식주차장 <개정 2010.3.22> 제19조의5(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①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8.14>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지역실정이 고려된 구역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8.14> 1.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대수 2.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 3.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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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19조의5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Check(PLA_19-5){ IF CS THEN KS }
CS{ getSpaceUsage()="MechanicalParking" }
KS{ getResult(ERPA_16-2_0_1)=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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