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제 19 조
제19조(급기송풍기) 급기송풍기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송풍기에는 풍량조절장치를 설치하여 풍량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3.9.3> 6. 송풍기와 연결되는 캔버스는 내열성(석면재료를 제외한다)이 있는 것으로 할 것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9조 (급기송풍기)
Check(NFSC501A_19){
KS
}
KS{
getResult(NFSC501A_19_2)=True
getResult(NFSC501A_19_6)=True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9조 (급기송풍기) 2호
Check(NFSC501A_19_0_2){
KS
}
KS{
isInstalled(AirVolumeControlDevice, AirBlower)=True
}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9조 (급기송풍기) 6호
Check(NFSC 501A){
IF CS THEN KS
}
CS{
isConnectedTo(AirBlower, Canvas) = TRUE
}
KS{
Canvas.Material.thermalResistance = TRUE
getObjectMaterial(Canvas) != "asbestos"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