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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 34 조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30, 2013.3.23, 2019.8.6, 2020.10.8>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④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12.30, 2013.3.23>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2013.3.23>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4.3.24.>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④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12.30., 2013.3.23.>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2013.3.23.>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4.3.24, 2015.9.22, 2017.2.3>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에 따른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0.2.18>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4.3.24>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30, 2013.3.23>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3.23>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④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12.30, 2013.3.23>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2013.3.23>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개정 1999.4.30>) ①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전시장을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40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5.7.18> ②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4.30, 2001.9.15, 2003.2.24, 2006.5.8, 2008.2.22, 2008.2.29>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을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30> 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④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12.30>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30, 2013.3.23>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4.3.24, 2015.9.22>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학원·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을 위하여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④ 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7.16>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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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34조 (직통계단의 설치) 5항 check(EDBA_34_5){ getResult(REFB_8_1) = TRUE getResult(REFB_8-2_1) = TRUE getResult(REFB_8-2_2) = TRUE getResult(REFB_8-2_3) = TRUE }
//건축법 시행령 34조 (직통계단의 설치) 2항3호
Check(EDBA_34_2_3){
Floor myFloor{
getFloorUsage()= “MultiUnitHouse”
getObjectProperty(Floor.numberOfHousehold)>=4
OR getFloorUsage() = “BusinessFacility.Officetel”
}
getTotalFloorArea(myFloor.Room)>=300 m2
}
//건축법 시행령 34조 (직통계단의 설치) 2항4호 check(EDBA_34_2_4){
IF getResult(EDBA_34_2_1)=FALSE OR getResult(EDBA_34_2_2)=FALSE OR getResult(EDBA_34_2_3)=FALSE THEN getTotalFloorNumber(myFloor.Room)>=400 m2 END IF }
//건축법 시행령 34조 (직통계단의 설치) 2항5호 check(EDBA_34_2_5){ Floor myFloor { getFloorNumber()<0 } getTotalFloorArea(myFloor.Room)>= 200 m2 }
// 건축법 시행령 34조 (직통계단의 설치) 1항
Check(EDBA_34_1){ KS }
KS{ Floor myFloor{ isObjectProperty(Floor.isEscape) = TRUE }
Space mySpace{ getObjectProperty(Space.usage)="PerformanceHall" OR getObjectProperty(Space.usage)="AssemblyHall" OR getObjectProperty(Space.usage)="Auditorium" OR getObjectProperty(Space.usage)="ExhibitionHall" }
Door myDoor{ isDirectlyAccessible(Door, Ground)=TRUE }
Stair myStair{ isObjectProperty(Stair.isDirect)=TRUE isAccessible(Stair,myFloor)=TRUE OR isAccessible(Stair,Ground)=TRUE }
Ramp myRamp{ isAccessible(Ramp,myFloor)=TRUE OR isAccessible(Ramp,Ground)=TRUE }
Floor myFloor2{ isObjectProperty(Floor.isEscape)=FALSE OR hasObject(Floor, myDoor)=FALSE }
Zone myZone{
isDirectlyAccessible(myStair, Zone)=FALSE
}
IF
getFloorNumber(mySpace)>0
getFloorArea(mySpace)<=300 m2
isFireResistantStructure(MainStructuralPart)=TRUE
OR is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Material.nonCombustibility)=TRUE
THEN IF getBuildingStoriesCount()>=16
getBuildingUsage()="MultiUnitHouse"
THEN ED= 40
ELSE THEN ED=50
END IF
ELSE IF
getBuildingUsage() = "Factory"
isExist(ExtinguishingSystem)=TRUE
isObjectProperty(ExtinguishingSystem.isAutomatic)=TRUE
getResult(REFB_8_2)=TRUE
THEN IF getBuildingUsage() = "UnmannedFactory"
THEN ED=100
ELSE THEN ED=75
END IF
ELSE THEN ED=30
END IF
(hasObject(myFloor,myStair)=TRUE
hasObject(myZone, myStair)=TRUE
getObjectDistance(Room,myStair, 1)<=ED)
OR
(hasObject(myFloor,myRamp)=TRUE
hasObject(myZone, myRamp)=TRUE
getObjectDistance(Room,myRamp, 1)<=ED)
}
//건축법 시행령 34조 (직통계단의 설치) 2항
Check(EDBA_34_2){
IF (CS1 AND CS2) THEN KS
}
CS1{
isObjectProperty(Floor.isEscape) = FALSE
}
CS2{
getResult(EDBA_34_2_1)=TRUE
OR getResult(EDBA_34_2_2)=TRUE
OR getResult(EDBA_34_2_3)=TRUE
OR getResult(EDBA_34_2_4)=TRUE
OR getResult(EDBA_34_2_5)=TRUE
}
KS{
Floor myFloor{
isObjectProperty(Floor.isEscape)=TRUE
}
Stair myStair{
isObjectProperty(Stair.isDirect) = TRUE
isAccessible(myFloor, Stair)= TRUE
OR isAccessible(Ground,Stair) = TRUE
}
getObjectCount(myStair)>2
getResult(REFB_8_1) = True
}
//건축법 시행령 34조 (직통계단의 설치) 2항1호
Check(EDBA_34_2_1){
KS
}
KS{
Floor myFloor1{
getObjectUsage(Floor)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PerformanceHall"
OR getObjectUsage(Floor)="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ReligiousAssemblyFacility"
}
Floor myFloor2 {
getObjectUsage(Floor)="CulturalAndAssemblyFacility"
getObjectUsage(Floor) != "CulturalAndAssemblyFacility.ExhibitionHall"
getObjectUsage(Floor) != "CulturalAndAssemblyFacility.ZoologicalAndBotanicalGarden“
getObjectUsage(Floor) = "ReligiousFacility"
getObjectUsage(Floor) = “AmusementFacility.BarBusiness"
getObjectUsage(Floor) = “AmusementFacility.FuneralParlors“
}
getTotalFloorArea(myFloor1.Space)>=300 m2
OR getTotalFloorArea(myFloor2.Space)>=200 m2
}
//건축법 시행령 34조 (직통계단의 설치) 2항2호
Check(EDBA_34_2_2){
Building myBuilding{
getBuildingUsage()="DentalClinic"
}
Space mySpace{
getSpaceUsage() = "Ward"
}
Floor myFloor1 {
getObjectProperty(Floor.number)>=3
getObjectUsage(Floor) = “DetachedHouse.MultiUserHouse”
OR getObjectUsage(Floor) = “DetachedHouse.MultiFamilyHouse”
OR getObjectUsage(Floor) =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EducationalInstitute”
OR getObjectUsage(Floor) =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ReadingRooms”
OR getObjectUsage(Floor) = “CommercialFacility”
OR getObjectUsage(Floor) = “TransportationFacility.PassengerTrafficFacilities”
OR ( getObjectUsage(Floor) = “MedicalFacility” ADN hasObject(myBuilding, mySpace)=TRUE )
OR getObjectUsage(Floor) = “EducationAndResearchFacility.EducationalInstitutes”
OR getObjectUsage(Floor) = “FacilitiesForTheAgedAndChildren.ChildrenRelatedFacilities”
OR getObjectUsage(Floor) = “EducationAndResearchFacility.WelfareFacilityForTheAged”
OR getObjectUsage(Floor) = “Trainingfacility.YouthHostel”
OR getObjectUsage(Floor) = “LodgingFacility”
}
Floor myFloor2{
getObjectUsage(Floor) =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FacilityForProvidingInternetComputerGameService”
}
getTotalFloorArea(myFloor1.Room)>= 200 m2
OR getTotalFloorArea(myFloor2.Room)>= 300 m2
}
// 건축법 시행령 제 34조 (직통계단의 설치) 3항
check(EDBA_34_3){
IF CS THEN KS ENDIF
}
CS{
isObjectProperty(Building.isHighriseBuilding) = TRUE
}
KS{
Stair myStair{
isObjectProperty(Stair.isDirect) = TRUE
}
Zone myZone{
isObjectProperty(Zone.isEgressSafetyZone) = TRUE
}
Floor myFloor{
isObjectProperty(Floor.isEscape) = TRUE
}
isGoThrough(myFloor, myZone, myStair) = TRUE
OR isGoThrough(myFloor, Ground, myStair) = TRUE
getObjectCount(myZone) >= getBuildingStoriesCount()/30
}
// 건축법 시행령 34조 (직통계단의 설치) 4항
check(EDBA_34_4){
IF !CS THEN KS ENDIF
}
CS{
Stair myStair{
isObjectProperty(Stair.isDirect) = TRUE
}
Floor myFloor{
isObjectProperty(Floor.isEscape) = TRUE
}
isDirectlyAccessible(myStair, myFloor) = TRUE
OR isDirectlyAccessible(myStair, Ground) = TRUE
}
KS{
isObjectProperty(Building.isQuasiHighriseBuilding) = TRUE
Stair myStair{
isObjectProperty(Stair.isDirect) = TRUE
}
Zone myZone{
isObjectProperty(Zone.isEgressSafetyZone) = TRUE
}
Floor myFloor{
isObjectProperty(Floor.isEscape) = TRUE
}
isGoThrough(myFloor, myZone, myStair) = TRUE
OR isGoThrough(myFloor, Ground, myStair) = TRUE
(getBuildingStoriesCount()/2)-5 < getFloorNumber(myZone)
getFloorNumber(myZone) < (getBuildingStoriesCount()/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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