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
건축법 시행령 제 35 조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0.29., 2013.3.23.> ②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③ 제1항에서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⑤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0.29, 2013.3.23> ⑤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만 해당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제35조 (피난계단의 설치 <개정 1999.4.30>) ①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층이상 또는 지하2층이하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4.30, 2008.2.29> 1. 5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 2. 5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 매 2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②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이상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을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이하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을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9.4.30> ③제1항의 경우에 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9.4.30, 2006.5.8> ④ 삭제 <1995.12.30> ⑤건축물의 5층이상의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층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외에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매 2천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이하의 층에 쓰이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한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9.4.30,2000.6.27, 2006.5.8> ⑥ 삭제 <1999.4.30>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⑤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만 해당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0.29> 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②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③ 제1항에서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⑤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만 해당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
//건축법 시행령 35조(피난계단의 설치) 1항 Check(EDBA_35_1){ IF (!CS1 AND !CS2 AND CS3) THEN KS }
CS1 { isFireProofStructure(MainStructuralPart) = TRUE OR is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Material.nonCombustibility) = TRUE }
CS2 { getResult(EDBA_35_1_1) = TRUE OR getResult(EDBA_35_1_2) = TRUE }
CS3{ Floor myFloor { Floor.number > 5 OR Floor.number <= -2 }
Stair myStair { isObjectProperty(Stair.isDirect) = TRUE }
hasElement(myFloor, myStair) = TRUE }
KS { isObjectProperty(myStair.isEscape) = TRUE OR isObjectProperty(myStair.isSpecialEscape) = TRUE }
//건축법 시행령 35조(피난계단의 설치) 1항1호
Check(EDBA_35_1_1){ KS }
KS { Floor myFloor { getObjectProperty(Floor.number) >= 5 }
getTotalFloorArea(myFloor) <= 200m2
}
//건축법 시행령 35조(피난계단의 설치) 1항2호
Check(EDBA_35_1_2){
KS
}
KS {
Floor myFloor {
Floor.number >= 5
}
isFirePartition(myFloor, a, 200) = TRUE
}
//건축법 시행령 35조 (피난계단의 설치) 2항 check(EDBA_35_2){ IF (CS1 AND CS2) THEN KS }
CS1{ Building.usage != "MultiUnitHouse.SideCorridorTypeMultiUnitHouse" }
CS2{ Floor myFloor{ IF (Building.usage = "MultiUnitHouse“) THEN getFloorNumber(Floor) >= 16 ELSE getFloorNumber(Floor) >= 11 ENDIF
OR getFloorNumber(Floor) < -3 getFloorArea(Floor) >= 400m2 }
Stair myStair { (isAccessible(Stair, Floor.isEscape) = TRUE OR isAccessible(Stair, Ground) = TRUE) isObjectProperty(Stair.isDirect) = TRUE }
hasObject(myFloor, myStair) = TRUE }
KS{ isObjectProperty(myStair.isSpecialEscape) = TRUE }
//건축법 시행령 35조 (피난계단의 설치) 3항 check(EDBA_35_3){ IF (CS) THEN KS CS{ getResult(EDBA_35_1) = TRUE
Floor myFloor { Floor.usage = “CommercialFacility” }
Stair myStair{ isObjectProperty(Stair.isDirect) = TRUE }
isAccessible(myFloor, myStair) = TRUE }
KS{ isObjectProperty(one.myStair.isSpecialEscape) = TRUE }
//건축법 시행령 35조 (피난계단의 설치) 5항 check(EDBA_35_5){ IF (CS) THEN KS }
CS{ Floor myFloor{ Floor.number >= 5 OR Floor.usage = "CulturalAndAssemblyFacility.ExhibitionHall" OR Floor.usage = "CulturalAndAssemblyFacility.ZoologicalAndBotanicalGarden" OR Floor.usage = "CommercialFacility" OR Floor.usage = "PassengerTrafficFacilities“?? OR Floor.usage = "SportsFacility" OR Floor.usage = "AmusementFacility" OR Floor.usage = "FacilityForTourismAndRelaxation“??? OR Floor.usage = "Trainingfacility.TrainingFacilityInLivingZone“ }
isExist(myFloor)=True }
KS{ Stair myStair2{ isObjectProperty(Stair.isSpecialEscape) = True OR isObjectProperty(Stair.isEscape) = True }
getResult(EDBA_34) = TRUE
IF (getTotalFloorArea(myFloor.Space) >= 2000m2) THEN getObjectCount(myStair2) >= 1+ getFloorArea(myFloor.Space)/200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