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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제 4 조
제4조(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합한 주차구획이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법 제1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5퍼센트를 말한다. 제4조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개정 2004.2.9>) ①법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2.9, 2005.6.30, 2005.7.27> 1. 택지개발사업 2. 주택지조성사업 3.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도시재개발사업 5. 산업단지개발사업 6.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건설사업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도시개발사업 ②법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호에서 정한 면적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95.2.18, 2004.2.9, 2005.7.27, 2008.12.31>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 철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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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8 2. 도시철도건설사업외의 단지조성사업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③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개정 1995.2.18, 2004.2.9, 2005.7.27, 2008.12.31> ④법 제1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노외주차장의 총주차대수의 5퍼센트를 말한다. <신설 2004.2.9> 제4조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법 제1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란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5퍼센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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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4조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ParkingLot myParkingLot{ isObjectProperty(ParkingLot.isOffStreetParking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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