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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 46 조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7.2.3, 2019.8.6, 2020.10.8> 8.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0.8>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3.3.23., 2014.8.27.> ③ 건축물 일부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거나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에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한 부분 또는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8.9.4>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3.3.23, 2014.8.27, 2018.9.4> 4.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이하 이 호에서 "대체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 이 경우 대체시설 성능의 판단기준 및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⑥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이하 "노인요양시설"이라 한다),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피난층 외의 층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9.22, 2018.9.4> 2. 거실에 접하여 설치된 노대등 3. 계단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건물 외부의 지상으로 통하는 경사로 또는 인접 건축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7.2.3> 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 물품의 제조·가공·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강당·스카이라운지·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와 같은 구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1.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ㆍ가공ㆍ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3. 계단실부분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와 같은 구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3.3.23>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제46조 (방화구획의 설치 <개정 1999.4.30>)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4.12.23, 1995.12.30, 1999.4.30, 2005.7.18, 2006.5.8, 2008.2.29> 1. 삭제 <1999.4.30> 2. 삭제 <1999.4.30>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1999.4.30, 2005.10.20, 2006.5.8, 2008.2.22> 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가공·보관 및 운반등에 필요한 대형기기설비의 설치 및 이동식 물류설비의 작업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3. 계단실부분·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부분(당해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회의장·강당·스카이라운지·로비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당해 용도로의 사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인 공동주택의 세대안의 층간 바닥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의 부분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에 한한다)에 쓰이는 건축물 ③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④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의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신설 2005.12.2, 2008.2.29>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⑤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의 층에서 발코니에 설치하는 인접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이거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5.12.2> ⑥ 삭제 <1995.12.30>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3.3.23, 2014.8.27> 4.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⑥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이하 "노인요양시설"이라 한다),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피난층 외의 층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9.22> 1. 각 층마다 별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 2. 거실에 직접 접속하여 바깥 공기에 개방된 피난용 발코니 3. 계단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건물 외부 지표면 또는 인접 건물로 수평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구름다리 형태의 구조물 제46조 (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가공·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 및 이동식 물류설비의 작업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3. 계단실부분·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강당·스카이라운지·로비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③ 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설치하는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이거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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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5항 1호 Check(EDBA_46_5_1){CS }
CS{ isObjectProperty(Wall.isPartitionWall)=TRUE AND isObjectProperty(Wall.isLightWeightStructure)=TRUE }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5항 2호
Check(EDBA_46_5_2){CS
}
CS{
Opening myOpening{
Opening.isEscape = TRUE
}
Wall myWall{
isObjectProperty(Wall.isPartitionWall)=TRUE
}
AND hasObject(myWall,myOpening)=TRUE
}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5항 3호 Check(EDBA_46_5_3){ CS}
CS{
AND getResult(REFB_14_3)=TRUE }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4항 1호
check(EDBA_46_4_1){
KS
}
KS{
Space mySpace{
isObjectProperty(Space.isEscape) = TRUE
}
isConnectedToExternal(mySpace)=TRUE
}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4항 2호
check(EDBA_46_4_2){
KS
}
KS{
Space mySpace{
isObjectProperty(Space.isEscape) = TRUE
}
isObjectProperty(mySpace.isFirePartition)=TRUE
}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1항
Check(EDBA_46_1){
IF (!CS1 AND CS2) THEN KS
}
CS1{
getBuildingUsage()="NuclearReactorAndRelatedFacility"
}
CS2{
(is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isFireResistantStructure)=TRUE
OR is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Material.nonCombustibility)=TRUE))
AND Building.grossFloorArea>1000 m2
}
KS{
Floor myFloor{
isObjectProperty(FloorSlab.isFireResistantStructure)=TRUE
}
Wall myWall{
isObjectProperty(Wall.isFireResistantStructure)=TRUE
}
Door myDoor{
isObjectProperty(Door.isStrictFireproofDoor)=TRUE
}
isFirePartition(Building, myFloor)=TRUE
AND isFirePartition(Building, myWall)=TRUE
AND isFirePatrition(Building, myDoor)=TRUE
AND getResult(REFB_14_1)=TRUE
AND getResult(REFB_14_2)=TRUE
AND getResult(REFB_14_3)=TRUE
}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2항 check(EDBA_46_2){ IF CS THEN KS }
KS{ getResult(EDBA_46_1)=FALSE }
CS{ getResult(EDBA_46_2_2)=TRUE OR getResult(EDBA_46_2_3)=TRUE OR getResult(EDBA_46_2_4)=TRUE OR getResult(EDBA_46_2_5)=TRUE OR getResult(EDBA_46_2_6)=TRUE OR getResult(EDBA_46_2_7)=TRUE }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2항 2호
check(EDBA_46_2_2){
IF CS THEN KS
}
KS{
isExist(StationaryLargeComponent)=TRUE
}
CS{
Floor myFloor{
getFloorNumber()<0
}
AND isAccessible(myFloor, Ground) = TRUE
}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2항 3호
check(EDBA_46_2_3){
KS
}
KS{
isObjectProperty(Stair.Space.isFirePartition)=TRUE
OR isObjectProperty(Passage.isFirePartition)=TRUE
OR isObjectProperty(ElevatorShaft.isFirePartition)=TRUE
}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2항 4호
check(EDBA_46_2_4){
KS
}
KS{
Floor myFloor{
getObject(TopFloor)
OR isObjectProperty(Floor.isEscape)=TRUE
}
AND
(getSpaceUsage(myFloor.Space)="ConferenceRoom"
OR getSpaceUsage(myFloor.Space)="Hall"
OR getSpaceUsage(myFloor.Space)="SkyLounge"
OR getSpaceUsage(myFloor.Space)="Lobby"
OR isObjectProperty(Zone.isEgressSafetyZone)= TRUE
}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2항 5호 check(EDBA_46_2_5){ Zone myZone{ isObjectProperty(Zone.isOccupiedByOneHousehold) = TRUE } getBuildingUsage() = "DuplexMultiUnitHouses" hasSpace(myZone, Floor) = TRUE getFloorNumber(Floor) != 1 }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2항 6호
check(EDBA_46_2_6){
KS
}
KS{
is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isFireResistantStructure)=TRUE
AND isObjectProperty(MainStructuralPart.Material.nonCombustibility)=TRUE
AND getSpaceUsage()=ParkingLot
}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2항 7호
check(EDBA_46_2_7){
KS
}
KS{
getBuildingUsage()="DetachedHouses"
OR getBuildingUsage()="FacilitiesForAnimalsAndPlants"
OR (getBuildingUsage()="CorrectionalFacilityANDMilitaryFacilities" and (getSpaceUsage()= "Assembly" OR "Gymnasium" OR "Warehouses")
}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3항 check(EDBA_46_3){ KS }
KS{ getResult(BA_50_1)=TRUE AND isGroupedFirePartition()=TRUE }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4항
check(EDBA_46_4){
IF CS THEN KS1 AND KS2
}
Zone myZone{
isObjectProperty(Zone.isOccupiedByOneHousehold) = TRUE
}
KS1{
Space mySpace{
Space.isEscape = TRUE
}
isExist(Balcony)=TRUE
AND hasElement(Balcony,mySpace)=TRUE
AND (getResult(EDBA_46_4_1)=TRUE
AND getResult(EDBA_46_4_2)=TRUE
AND getResult(EDBA_46_4_3)=TRUE
AND getResult(EDBA_46_4_4)=TRUE)
}
KS2{
Stair myStair{
Stair.isDirect = TRUE
}
isGoThrough(myZone,mySpace,myZone)=TRUE
AND isGoThrough(mySpace,myZone,myStair)=TRUE
}
CS{
getBuildingUsage()="MultiUnitHouses.ApartmentHouses"
AND Floor.number >=4
AND isDirectlyAccessible(myZone, myStair)=TRUE
AND myStair.Number>=2
}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4항 3호 check(EDBA_46_4_3)
CS1{ }
CS2{ }
KS1{ }
KS2{ }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5항
Check(EDBA_5){
CS
}
Space mySpace{
Space.isEscape = TRUE
}
CS{getObjectProperty(Building.usage)="ApartmentHouses"
AND isExist(Balcony)=TRUE
AND (hasObject(Balcony,Structure)=TRUE
AND (getResult(EDBA_5_1)=TRUE
or getResult(EDBA_5_2)=TRUE
or getResult(EDBA_5_3)=TRUE)
AND isExist(mySpace)=FAL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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