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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 47 조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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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47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1항
Check(BA_47_1){ KS }
KS{ Floor myFloor{ Floor.number>0 } isOverBldAlignment(myFloor)=False }
//건축법 47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2항
Check(BA_47_2){ KS }
KS{ Floor myFloor{ getVerticleDistance(Floor, "도로면" )<=4.5 } isOverBldAlignment(myFloor, 1)=Fal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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