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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제 5 조
제5조(보호함) 비상콘센트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상콘센트보호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보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할 것 3. 보호함 상부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할 것. 다만, 비상콘센트의 보호함을 옥내소화전함 등과 접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함 등의 표시등과 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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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5조 (보호함) Check(NFSC504_5){ KS }
KS{ getResult(NFSC504_5_0_1) = TRUE getResult(NFSC504_5_0_3) = TRUE }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5조 (보호함) 1호
Check(NFSC504_5_0_1){
KS
}
KS{
isInstalled(Door, EmergencyPowerOutletProtectiveBox) = TRUE
}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5조 (보호함) 3호
Check(NFSC504_5_0_3){
KS
}
KS{
isInstalled(IndicatingLamp, EmergencyPowerOutletProtectiveBox, a, Top)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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