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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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제 5 조
제5조(보호함) 비상콘센트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상콘센트보호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보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할 것
3. 보호함 상부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할 것. 다만, 비상콘센트의 보호함을 옥내소화전함 등과 접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함 등의 표시등과 겸용할 수 있다.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5조 (보호함)
Check(NFSC504_5){
     KS
}

KS{
     getResult(NFSC504_5_0_1) = TRUE
     getResult(NFSC504_5_0_3) = TRUE
}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5조 (보호함) 1호 Check(NFSC504_5_0_1){      KS } KS{      isInstalled(Door, EmergencyPowerOutletProtectiveBox) = TRUE }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5조 (보호함) 3호 Check(NFSC504_5_0_3){      KS } KS{      isInstalled(IndicatingLamp, EmergencyPowerOutletProtectiveBox, a, Top)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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