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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 51 조
나.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및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이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거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排煙設備)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24.> ③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오피스텔에 거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3.3.23.>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排煙設備)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2, 2017.2.3> 거. 장례시설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및 장례식장의 거실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排煙設備)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8.17>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거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排煙設備)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24>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문화 및 집회시설 5. 운수시설 6. 의료시설 7.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8.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9.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10. 운동시설 11. 업무시설 12. 숙박시설 13. 위락시설 14. 관광휴게시설 15. 장례식장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및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이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및 장례식장의 거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排煙設備)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8.17, 2013.3.23> ③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오피스텔에 거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3.3.23> ④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11층 이하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곳을 정하여 외부에서 주ㆍ야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0, 2013.3.23> 제51조 (거실의 채광등) ①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5.8, 2008.2.29> ②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6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거실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5.8, 2008.2.22, 2008.2.29> ④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11층 이하의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곳을 정하여 외부에서 주·야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0> ③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오피스텔에 거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排煙設備)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2> 1.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종교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사.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아.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다) 자.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차. 운동시설 카. 업무시설 타. 숙박시설 파. 위락시설 하. 관광휴게시설 거. 장례식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나.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④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11층 이하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곳을 정하여 외부에서 주·야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0, 2013.3.23> 제51조 (거실의 채광 등)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및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이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및 장례식장의 거실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排煙設備)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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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51조 (거실의 채광 등) 2항 1호 Check(EDBA_51_2_1){ KS1 OR KS2 } KS1{ Space mySpace{ getBuildingUsage() =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PerformanceHall" OR getBuildingUsage() =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ReligiousAssemblyFacility" OR getBuildingUsage() =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FacilityForProvidingInternetComputerGameService" }
getFloorArea(mySpace) >= 300 m2 }
KS2{ getBuildingUsage() =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CommunalLivingFacilities" }
//건축법 시행령 51조 (거실의 채광 등) 2항 2호 Check(EDBA_51_2_2){ getBuildingUsage() = "CulturalAndAssemblyFacility" }
//건축법 시행령 51조 (거실의 채광 등) 2항 3호 Check(EDBA_51_2_3){ getBuildingUsage() = "ReligiousFacility" }
Check(EDBA_51_2_4){
getBuildingUsage()="CommercialFacility"
}
//건축법 시행령 51조 (거실의 채광 등) 2항 5호 Check(EDBA_51_2_5){ getBuildingUsage() = "TransportationFacility" }
//건축법 시행령 51조 (거실의 채광 등) 2항 6호 Check(EDBA_51_2_6){ getBuildingUsage() = "MedicalFacility" }
//건축법 시행령 51조 (거실의 채광 등) 2항 7호 Check(EDBA_51_2_7){ getBuildingUsage() = "EducationAndResearchFacility.Laboratory" }
//건축법 시행령 51조 (거실의 채광 등) 2항 8호 Check(EDBA_51_2_8){ getBuildingUsage() = "FacilitiesForTheAgedAndChildren.ChildrenRelatedFacilities" OR getBuildingUsage() = "FacilitiesForTheAgedAndChildren.WelfareFacilitiesForTheAged" }
//건축법 시행령 51조 (거실의 채광 등) 2항 9호 Check(EDBA_51_2_9){ getBuildingUsage() = "Trainingfacility.YouthHostels" }
//건축법 시행령 51조 (거실의 채광 등) 2항 10호 Check(EDBA_51_2_10){ getBuildingUsage() = "SportsFacility" }
//건축법 시행령 51조 (거실의 채광 등) 2항 11호 Check(EDBA_51_2_11){ getBuildingUsage() = "BusinessFacility" }
//건축법 시행령 51조 (거실의 채광 등) 2항 12호 Check(EDBA_51_2_12){ getBuildingUsage() = "LodgingFacility" }
//건축법 시행령 51조 (거실의 채광 등) 2항 13호 Check(EDBA_51_2_13){ getBuildingUsage() = "AmusementFacility" }
//건축법 시행령 51조 (거실의 채광 등) 2항 14호 Check(EDBA_51_2_14){ getBuildingUsage() = "FacilityForTourismAndRelaxation" }
//건축법 시행령 51조 (거실의 채광 등) 2항 15호 Check(EDBA_51_2_15){ getBuildingUsage() = "FuneralParlors" }
// 건축법 시행령 51조 (거실의 채광 등) 1항 check(EDBA_51_1){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DetachedHouse.Room" OR getBuildingUsage() = "MultiUnitHouse.Room" OR getBuildingUsage() = "School.Classroom" OR getBuildingUsage() = "MedicalFacility.Ward" OR getBuildingUsage() = "LodgingFacility.GuestRoom" }
KS{ hasElement(Window) = TRUE }
//건축법 시행령 51조 (거실의 채광 등) 2항 Check(EDBA_51_2){ IF (!CS1 AND CS2) THEN KS }
CS1{ Floor myFloor{ isObjectProperty(Floor.isEscape) = TRUE } getFloorNumber(Room) = getFloorNumber(myFloor) }
CS2{ getBuildingStoriesCount() >= 6 getResult(EDBA_51_2_1) = True OR getResult(EDBA_51_2_2) = True OR getResult(EDBA_51_2_3) = True OR getResult(EDBA_51_2_4) = True OR getResult(EDBA_51_2_5) = True OR getResult(EDBA_51_2_6) = True OR getResult(EDBA_51_2_7) = True OR getResult(EDBA_51_2_8) = True OR getResult(EDBA_51_2_9) = True OR getResult(EDBA_51_2_10) = True OR getResult(EDBA_51_2_11) = True OR getResult(EDBA_51_2_12) = True OR getResult(EDBA_51_2_13) = True OR getResult(EDBA_51_2_14) = True OR getResult(EDBA_51_2_15) = True }
KS{ hasSpace(Room, SmokeExhaustionSystem) = True getResult(RFB_14_1) = True getResult(REFB_17_1) = True getResult(REFB_17_2) = True }
// 건축법 시행령 51조 (거실의 채광 등) 3항
check(EDBA_51_3){
IF CS THEN KS
}
CS{
Window myWindow{ getObjectProperty(Window.panelOperationType) = "SwingingWindow" } getBuildingUsage() = "Officetels.Room"
getElementHeight(myWindow) <= 1.2 m
}
KS{
isExist(FallPreventionSafetyFacility) = TRUE
getResult(REFB_17_4)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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