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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 55 조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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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55조 (건축물의 건폐율) Check(BA_55){ IF CS THEN KS }
KS{ getResult(LPUA_77_1) = TRUE getResult(LPUA_77_2) = TRUE getResult(LPUA_77_3) =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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