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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 8 조
③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0.12.13, 3.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정하며, 초고층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삭제 <2006.5.8> 1. 공동주택 5. 위락시설 제8조 (건축허가) ①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공장을 제외한다)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층수가 21층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이상으로 되는 경우의 증축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0.6.27> ③법 제8조제2항제2호에서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1.9.15> 2.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에 한한다) 3.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에 한한다) 4. 숙박시설 ④ 삭제 <2006.5.8> ⑤ 삭제 <2006.5.8>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류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조(건축허가)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한다.<개정 2008.10.29, 2009.7.16, 2010.12.13> 1. 공장 2. 창고 3. 제5조제5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초고층 건축물은 제외한다) 3. 삭제 <2014.11.11> ⑥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0.29, 2013.3.23>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0.12.13, 2012.12.12> 3. 제5조의5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초고층 건축물은 제외한다)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장, 창고 및 제5조제5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장은 제외한다)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③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만 해당한다) 3.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만 해당한다) ⑥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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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8조 (건축허가) 3항 4호
Check(EDBA_8_3_4){ KS } KS{ getBuildingUsage() = "LodgingFacility" }
//건축법 시행령 8조 (건축허가) 3항
Check(EDBA_8_3){ KS }
KS{ getResult(EDBA_8_3_1)=True OR getResult(EDBA_8_3_2)=True OR getResult(EDBA_8_3_3)=True OR getResult(EDBA_8_3_4)=True OR getResult(EDBA_8_3_5)=True }
//건축법 시행령 8조 (건축허가) 3항 2호
Check(EDBA_8_3_2){ KS } KS{ getBuildingUsage() = "ClassIINeighborhoodLivingFacility.Restaurant" }
//건축법 시행령 8조 (건축허가) 3항 3호
Check(EDBA_8_3_3){ KS } KS{ getBuildingUsage() = "BusinessFacility.GeneralBusinessFacility" }
//건축법 시행령 8조 (건축허가) 3항 1호
Check(EDBA_8_3_1){ KS } KS{ getBuildingUsage() = "MultiUnitHouse" }
//건축법 시행령 8조 (건축허가) 3항 5호
Check(EDBA_8_3_5){ KS } KS{ getBuildingUsage() = "AmusementFacil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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