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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4 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건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1.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중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6.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7.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⑦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되는 「농지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05.9.8, 2009.7.7, 2011.9.16, 2012.4.10, 2016.2.11, 2019.12.31>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이 위치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신설 2011.9.16, 2012.4.10, 2015.12.15, 2016.2.11, 2019.12.31>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해당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연접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만 해당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09.7.7, 2011.9.16, 2012.4.10, 2016.2.11, 2019.12.31>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5.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④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05.9.8, 2008.9.25, 2009.8.5, 2010.10.1, 2011.3.9, 2011.11.16, 2012.4.10, 2016.2.11, 2019.12.31> ⑤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77조제4항제1호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12.4.10, 2016.2.11, 2019.12.31>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12.4.10, 2019.12.31> ③ 법 제77조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6.2.11> ④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05.9.8, 2008.9.25, 2009.8.5, 2010.10.1, 2011.3.9, 2011.11.16, 2012.4.10, 2016.2.11, 2019.12.31> ⑤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77조제4항제1호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12.4.10, 2016.2.11, 2019.12.31> ⑥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9.25, 2009.7.7, 2011.7.1, 2012.4.10, 2014.1.14, 2014.10.15, 2015.7.6, 2016.2.11, 2016.5.17, 2019.8.6, 2019.12.31, 2020.5.26>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중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 6.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⑦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되는 「농지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05.9.8, 2009.7.7, 2011.9.16, 2012.4.10, 2016.2.11, 2019.12.31>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이 위치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신설 2011.9.16, 2012.4.10, 2015.12.15, 2016.2.11, 2019.12.31>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만 해당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09.7.7, 2011.9.16, 2012.4.10, 2016.2.11, 2019.12.31>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③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8.9.25., 2009.8.5., 2010.10.1., 2011.3.9., 2011.11.16., 2012.4.10.>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7.7., 2011.9.16., 2012.4.10.>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건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③ 법 제77조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6.2.11> ④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8.9.25, 2009.8.5, 2010.10.1, 2011.3.9, 2011.11.16, 2012.4.10, 2016.2.11>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⑤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77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 이상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⑥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9.25, 2009.7.7, 2011.7.1, 2012.4.10, 2014.1.14, 2014.10.15, 2015.7.6, 2016.2.11, 2016.5.17>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중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3.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5.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6.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 7.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⑦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9.7.7, 2011.9.16, 2012.4.10, 2016.2.11>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이 위치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9.16, 2012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7.7, 2011.9.16, 2012.4.10, 2016.2.11>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④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77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 이상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⑤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9.25, 2009.7.7, 2011.7.1, 2012.4.10> 1.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나. 해당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 너비의 합계가 15미터 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2)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 너비가 각각 8미터 이상이고,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3.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4.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⑥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9.7.7, 2011.9.16, 2012.4.10>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이 위치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9.16, 2012.4.10>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7.7, 2011.9.16, 2012.4.10>
[시행일: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해당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연접한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12.4.10, 2019.12.31>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가. 삭제 <2014.1.14> 나. 삭제 <2014.1.14>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건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③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8.9.25, 2009.8.5, 2010.10.1, 2011.3.9, 2011.11.16, 2012.4.10> ③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8.9.25, 2009.8.5, 2010.10.1, 2011.3.9>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⑤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9.25, 2009.7.7, 2011.7.1> 4.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⑥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9.7.7, 2011.9.16>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이 위치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9.16>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7.7, 2011.9.16> ③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8.9.25, 2009.8.5, 2010.10.1, 2011.3.9, 2011.11.16>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③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8.9.25, 2009.8.5>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제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건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각호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8.9.25>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④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77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 이상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9.25, 2009.7.7> 1.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가. 해당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 나. 해당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 너비의 합계가 15미터 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2)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 너비가 각각 8미터 이상이고,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2.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3.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⑥법 제77조제4항제3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9.7.7>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7.7>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③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8.9.25, 2009.8.5, 2010.10.1>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⑤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9.25, 2009.7.7, 2011.7.1, 2012.4.10, 2014.1.14> 1.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중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가. 삭제 <2014.1.14> 나. 삭제 <2014.1.14> 2.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3.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5.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7.7, 2011.9.16,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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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항 2호
Check(EDLPUA_84_3_2){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District.type)="DevelopmentPromotionDistrict" }
KS{ getBuildingToLandRatio()<=4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8항
Check(EDLPUA_84_8){ KS }
KS{ IF getObjectProperty(GreenNaturalArea.UrbanAndGunPlanningFacility.type)="AmusementPark" THEN getBuildingToLandRatio() <30 getResult(Unimplemented_UPMO) ELSE IF getObjectProperty(GreenNaturalArea.UrbanAndGunPlanningFacility.type)="Park"
THEN getBuildingToLandRatio() <30 getResult(Unimplemented_UPMO) END IF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항 Check(EDLPUA_84_1){ KS }
KS{ getResult(EDLPUA_84_1_1)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2)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3)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4)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5)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6)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7)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8)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9)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0)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1)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2)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3)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4)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5)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6)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7)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8)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19)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20) = TRUE OR getResult(EDLPUA_84_1_21) = TRUE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1호 Check(EDLPUA_84_1_1){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lassIExclusiveResident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5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2호 Check(EDLPUA_84_1_2){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lassIIExclusiveResident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5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3호 Check(EDLPUA_84_1_3){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lassIGeneralResident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6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4호 Check(EDLPUA_84_1_4){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lassIIGeneralResident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6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5호 Check(EDLPUA_84_1_5){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lassIIIGeneralResident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5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6호 Check(EDLPUA_84_1_6){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QuasiResident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7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7호 Check(EDLPUA_84_1_7){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entralCommerc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9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8호 Check(EDLPUA_84_1_8){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GeneralCommerc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8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9호 Check(EDLPUA_84_1_9){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NeighboringCommerc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7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10호 Check(EDLPUA_84_1_10){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irculationBusiness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8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11호 Check(EDLPUA_84_1_11){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ExclusiveIndustr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7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12호 Check(EDLPUA_84_1_12){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GeneralIndustr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7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13호 Check(EDLPUA_84_1_13){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QuasiIndustri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7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14호 Check(EDLPUA_84_1_14){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GreenConservation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2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15호 Check(EDLPUA_84_1_15){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GreenProduction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2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16호 Check(EDLPUA_84_1_16){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GreenNatural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2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17호 Check(EDLPUA_84_1_17){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ConservationManagement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2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18호 Check(EDLPUA_84_1_18){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ProductionManagement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2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19호 Check(EDLPUA_84_1_19){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PlanningManagement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4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20호 Check(EDLPUA_84_1_20){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AgriculturalAndForestry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2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항 21호 Check(EDLPUA_84_1_21){ IF CS THEN KS }
CS{ getBuildingUsage() = "NaturalEnvironmentConservationArea" }
KS{ getBuildingToLandRatio() <= 20 }
용적률) 3항 Check(EDLPUA_84_3){ IF CS THEN KS } CS{ getResult(EDLPUA_84_3_1) = TRUE getResult(EDLPUA_84_3_2) = TRUE getResult(EDLPUA_84_3_3) = TRUE getResult(EDLPUA_84_3_4) = TRUE getResult(EDLPUA_84_3_5) = TRUE getResult(EDLPUA_84_3_6) = TRUE } KS{ getResult(Unimplemented_UPMO) = TRUE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항 1호
Check(EDLPUA_84_3_1){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District.type)="SettlementDistrict" }
KS{ getBuildingToLandRatio()<=6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항 3호
Check(EDLPUA_84_3_3){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District.type)="FisheryResourcesProtectionZone" }
KS{ getBuildingToLandRatio()<=4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항 4호
Check(EDLPUA_84_3_4){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District.type)="ParkProtectionZone" }
KS{ getBuildingToLandRatio()<=6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항 5호
Check(EDLPUA_84_3_5){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Building.SpecialPurposeDistrict.type)="AgriculturalIndustrialComplex" }
KS{ getBuildingToLandRatio()<=7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항 6호
Check(EDLPUA_84_3_6){ IF CS THEN KS }
CS{ getObjectProperty(IndustrialComplex.type)="NationalIndustrialComplex" OR getObjectProperty(IndustrialComplex.type)="GeneralIndustrialComplex" OR getObjectProperty(IndustrialComplex.type)="UrbanHighTechIndustrialComplex" OR getObjectProperty(IndustrialComplex.type)="Semi-IndustrialComplex" }
KS{ getBuildingToLandRatio()<=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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