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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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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논리체계화 -체크리스트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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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형
= 관계유형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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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20
2861
의료법 36조 6호
"6. 급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62
의료법 36조 7호
"7. 의료기관의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2
421
2861
의료법 36조 6호
"6. 급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63
의료법 36조 8호
"8. 의료기관의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3
422
2861
의료법 36조 6호
"6. 급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64
의료법 36조 9호
"9. 의료기관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기준에 관한 사항"
4
423
2862
의료법 36조 7호
"7. 의료기관의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42
조
""
5
424
2863
의료법 36조 8호
"8. 의료기관의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43
조
""
6
425
2864
의료법 36조 9호
"9. 의료기관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기준에 관한 사항"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44
조
""
7
431
2857
의료법 36조 2호
"2.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65
의료법 37조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8
432
2857
의료법 36조 2호
"2.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66
의료법 37조 1항
"①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9
433
2866
의료법 37조 1항
"①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7539
조
""
10
452
2857
의료법 36조 2호
"2.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67
의료법 37조 2항
"②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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