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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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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형
= 관계유형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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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53
2867
의료법 37조 2항
"②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1077
조
""
2
457
3848
도로법 6조 8항
"⑧ 이미 수립된 건설ㆍ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33
조
""
3
458
3848
도로법 6조 8항
"⑧ 이미 수립된 건설ㆍ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34
조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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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8
도로법 6조 8항
"⑧ 이미 수립된 건설ㆍ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37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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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69
3848
도로법 6조 8항
"⑧ 이미 수립된 건설ㆍ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38
조
""
6
471
3848
도로법 6조 8항
"⑧ 이미 수립된 건설ㆍ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68
의료법 37조 3항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범위·신고·검사·설치 및 측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7
472
2868
의료법 37조 3항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범위·신고·검사·설치 및 측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69
의료법 38조
"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8
473
2869
의료법 38조
"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70
의료법 38조 1항
"①의료기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적정한 설치와 활용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장비(이하 "특수의료장비"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9
474
2869
의료법 38조
"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71
의료법 38조 2항
"②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0
475
2870
의료법 38조 1항
"①의료기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적정한 설치와 활용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장비(이하 "특수의료장비"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7539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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