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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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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53 2867  
의료법  37조  2항      
"②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1077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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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57 3848  
도로법  6조  8항      
"⑧ 이미 수립된 건설ㆍ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3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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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58 3848  
도로법  6조  8항      
"⑧ 이미 수립된 건설ㆍ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3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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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63 3848  
도로법  6조  8항      
"⑧ 이미 수립된 건설ㆍ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37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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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69 3848  
도로법  6조  8항      
"⑧ 이미 수립된 건설ㆍ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3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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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71 3848  
도로법  6조  8항      
"⑧ 이미 수립된 건설ㆍ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68  
의료법 37조  3항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범위·신고·검사·설치 및 측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7
472 2868  
의료법  37조  3항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범위·신고·검사·설치 및 측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69  
의료법 38조       
"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8
473 2869  
의료법  38조       
"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70  
의료법 38조  1항      
"①의료기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적정한 설치와 활용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장비(이하 "특수의료장비"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9
474 2869  
의료법  38조       
"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871  
의료법 38조  2항      
"②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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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2870  
의료법  38조  1항      
"①의료기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적정한 설치와 활용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장비(이하 "특수의료장비"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7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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