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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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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형
= 관계유형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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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7
1201
자연재해대책법 2조 8호
"8. "수방기준"(水防基準)이란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耐久性)을 강화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2
자연재해대책법 2조 9호
"9. "침수흔적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기록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2
38
1201
자연재해대책법 2조 8호
"8. "수방기준"(水防基準)이란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耐久性)을 강화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203
조
""
3
42
2691
의료법 8조 4호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85
자연재해대책법 23조
"제23조 삭제 <2008.3.28>"
4
43
1385
자연재해대책법 23조
"제23조 삭제 <2008.3.28>"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26
의료법 17조 3항
"③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5
44
1385
자연재해대책법 23조
"제23조 삭제 <2008.3.28>"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27
의료법 17조 4항
"④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자신이 조산(助産)한 것에 대한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6
45
1385
자연재해대책법 23조
"제23조 삭제 <2008.3.28>"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28
의료법 17조 5항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의 서식·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7.27, 2008.2.29, 2010.1.18>"
7
46
2728
의료법 17조 5항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의 서식·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7.27, 2008.2.29, 2010.1.18>"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29
의료법 18조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8
47
2728
의료법 17조 5항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의 서식·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7.27, 2008.2.29, 2010.1.18>"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30
의료법 18조 1항
"①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9
48
1385
자연재해대책법 23조
"제23조 삭제 <2008.3.28>"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731
의료법 18조 2항
"②제1항에 따른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0
52
2694
의료법 9조 2항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맡길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6.22>"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86
자연재해대책법 24조
"제24조 삭제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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