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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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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형
= 관계유형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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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71
959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조 3호 바목
"바. 주민교육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를 말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59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조 3호 사목
"사. 청소년 수련시설"
2
672
959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조 3호 바목
"바. 주민교육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를 말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59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조 3호 아목
"아. 주민휴게시설"
3
673
959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조 3호 바목
"바. 주민교육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를 말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59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조 3호 자목
"자. 독서실"
4
674
959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조 3호 마목
"마. 도서실(정보문화시설과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59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조 3호 카목
"카. 공용취사장"
5
675
959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조 3호 카목
"카. 공용취사장"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60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조 3호 타목
"타. 공용세탁실"
6
676
959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조 3호 카목
"카. 공용취사장"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60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조 3호 파목
"파.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의 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7
677
959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조 3호 카목
"카. 공용취사장"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60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조 3호 하목
"하. 그 밖에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인정하는 시설"
8
678
959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조 3호 마목
"마. 도서실(정보문화시설과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60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조 4호
"4. "의료시설"이라 함은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소ㆍ보건소지소ㆍ병원(전염병원등 격리병원을 제외한다)ㆍ한방병원 및 약국을 말한다."
9
679
960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조 4호
"4. "의료시설"이라 함은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소ㆍ보건소지소ㆍ병원(전염병원등 격리병원을 제외한다)ㆍ한방병원 및 약국을 말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60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조 5호
"5. "주민운동시설"이라 함은 거주자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옥외ㆍ옥내운동시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ㆍ생활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10
680
960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조 4호
"4. "의료시설"이라 함은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소ㆍ보건소지소ㆍ병원(전염병원등 격리병원을 제외한다)ㆍ한방병원 및 약국을 말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60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조 6호
"6. "독신자용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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