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품질검토 대상법규
|
조항단위 법규
|
문장단위 법규
|
KBimCode-Assess 연동모듈
|
KBimCode DB
|
주어부 - 객체,속성 DB
|
서술부 - 함수 DB
|
관계부 - 문장관계
|
룰셋생성모듈
|
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관계논리체계화 -문장단위
관계논리체계화 -체크리스트 단위
◀PREV10
◁prev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next▷
NEXT10▶
26
/
69
page
Total
689
records
Select
ALL
None
#
ID
LEFT
관계유형
= 관계유형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RIGHT
Search!
1
685
9258
식품위생법 시행령 54조의2조 4항 2호
"2. 담보의 제공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259
식품위생법 시행령 54조의2조 4항 3호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686
9258
식품위생법 시행령 54조의2조 4항 2호
"2. 담보의 제공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260
조
""
3
687
9258
식품위생법 시행령 54조의2조 4항 2호
"2. 담보의 제공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263
조
""
4
688
9272
식품위생법 시행령 65조의2조 10호
"10. 법 제53조에 따른 조리사의 면허에 관한 사무"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9280
식품위생법 시행령 65조의2조 5호
"5. 법 제38조에 따른 영업허가 및 영업등록 등에 관한 사무"
5
689
932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의2조 1항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2.12, 2008.2.29, 2010.3.15, 2015.7.24>"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325
조
""
6
690
932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의2조 1항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2.12, 2008.2.29, 2010.3.15, 2015.7.24>"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326
조
""
7
691
932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의2조 1항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2.12, 2008.2.29, 2010.3.15, 2015.7.24>"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327
조
""
8
692
932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의2조 1항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2.12, 2008.2.29, 2010.3.15, 2015.7.24>"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328
조
""
9
700
934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의4조 1항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35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의4조 2항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0
701
934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의4조 1항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935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의5조
"제6조의5(회의)"
◀PREV10
◁prev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next▷
NEXT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