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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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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형
= 관계유형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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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12
1483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8조 2항 3호
"3.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도시ㆍ군계획사업에 관한 사항"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8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8조 4항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된 시범도시의 경우에는 지정을 요청한 기관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2
713
1483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8조 2항 3호
"3.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도시ㆍ군계획사업에 관한 사항"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8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8조 5항
"⑤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주요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그 사본 1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3
720
1485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1조
"제131조 삭제 <2006.6.7>"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858
조
""
4
721
1485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1조
"제131조 삭제 <2006.6.7>"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859
조
""
5
722
1486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3조 1항 3호
"3. 법 제2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1제곱킬로미터 미만의 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864
조
""
6
723
1486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3조 1항 3호
"3. 법 제2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1제곱킬로미터 미만의 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865
조
""
7
724
1486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3조 3항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령을 말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7.28, 2013.3.23>"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867
조
""
8
725
1486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3조 3항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령을 말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7.28, 2013.3.23>"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868
조
""
9
731
148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3조의2조 1호
"1. 제38조에 따른 공동구의 설치비용"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88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3조의2조 3호
"3. 제59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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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1529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6조 8항
"⑧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자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리업의 기술 인력으로 등록된 관리사는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88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3조의2조 4호
"4. 제60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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