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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관계논리체계화 -문장단위
관계논리체계화 -체크리스트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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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형
= 관계유형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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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33
1488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3조의2조 4호
"4. 제60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488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3조의2조 5호
"5. 제62조에 따른 개발밀도의 강화범위 등"
2
734
1488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3조의2조 5호
"5. 제62조에 따른 개발밀도의 강화범위 등"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8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3조의2조 6호
"6. 제63조에 따른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3
735
1488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3조의2조 5호
"5. 제62조에 따른 개발밀도의 강화범위 등"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8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3조의2조 7호
"7. 제86조에 따른 용도지역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4
736
1488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3조의2조 5호
"5. 제62조에 따른 개발밀도의 강화범위 등"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8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3조의2조 8호
"8. 제105조에 따른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5
737
1488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3조의2조 4호
"4. 제60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489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의2조
"제13조의2(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6
738
1529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6조 8항
"⑧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자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리업의 기술 인력으로 등록된 관리사는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89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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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41
1529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6조 8항
"⑧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자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리업의 기술 인력으로 등록된 관리사는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89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조의2조 1호 가목
"가.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8
742
1489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조의2조 1호 가목
"가.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89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조의2조 2호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이하 "재해취약성분석"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9
743
1489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조의2조 1호 가목
"가.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0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조의2조 2호 가목
"가.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한 경우"
10
744
1490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조의2조 2호 가목
"가.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한 경우"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00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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