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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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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형
= 관계유형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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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3
2697
의료법 10조
"제10조(응시자격 제한 등)"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0
의료법 6조 1호
"1.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
2
55
2680
의료법 6조 1호
"1.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43
조
""
3
56
2697
의료법 10조
"제10조(응시자격 제한 등)"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1
의료법 6조 2호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
4
57
2681
의료법 6조 2호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2
의료법 7조
"제7조(간호사 면허)"
5
58
2681
의료법 6조 2호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3
의료법 7조 1항
"①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6
59
2681
의료법 6조 2호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4
의료법 7조 1항 1호
"1.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
7
60
2681
의료법 6조 2호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5
의료법 7조 1항 2호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8
61
2681
의료법 6조 2호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2686
의료법 7조 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신설 2012.2.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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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1
의료법 6조 2호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42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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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6조 2호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34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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