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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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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형
= 관계유형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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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57
149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2조 3항 1호
"1. 지정 대상 지역의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2조 3항 4호
"4. 지정 대상 지역의 토지특성이 과도한 개발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758
149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2조 3항 4호
"4. 지정 대상 지역의 토지특성이 과도한 개발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664
조
""
3
759
1466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6조 5항
"⑤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에 관한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을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8.5, 2012.4.10>"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528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6조 6항
"⑥ 관리사는 제4항에 따라 받은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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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9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6조 8항
"⑧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자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리업의 기술 인력으로 등록된 관리사는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2조 4항 1호
"1. 둘 이상의 용도지구가 중첩하여 지정되어 해당 행위제한의 내용을 정비하거나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제안할 것"
5
761
1529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6조 8항
"⑧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자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리업의 기술 인력으로 등록된 관리사는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2조 4항 2호
"2.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동시에 제안할 것"
6
762
149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2조 4항 2호
"2.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동시에 제안할 것"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2조 5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의 세부적인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12.29>"
7
763
149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2조 4항 2호
"2.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동시에 제안할 것"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20
조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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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9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6조 8항
"⑧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자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리업의 기술 인력으로 등록된 관리사는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24
조
""
9
769
1529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6조 8항
"⑧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자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리업의 기술 인력으로 등록된 관리사는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조의3조 3호
"3. 수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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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조의3조 3호
"3. 수도관"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조의3조 4호
"4. 열수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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