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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관계논리체계화 -문장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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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형
= 관계유형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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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71
149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조의3조 3호
"3. 수도관"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조의3조 5호
"5. 중수도관"
2
772
149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조의3조 3호
"3. 수도관"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조의3조 6호
"6. 쓰레기수송관"
3
773
1529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6조 8항
"⑧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자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리업의 기술 인력으로 등록된 관리사는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36
조
""
4
775
1529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6조 8항
"⑧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자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리업의 기술 인력으로 등록된 관리사는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3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조 1항 4호
"4. 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동구 점용ㆍ사용의 허가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5
776
1493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조 1항 4호
"4. 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동구 점용ㆍ사용의 허가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494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조 1항 5호
"5. 그 밖에 공동구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6
777
1494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조 1항 5호
"5. 그 밖에 공동구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41
조
""
7
778
1494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조 1항 5호
"5. 그 밖에 공동구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9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조 3항
"③ 공동구협의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부시장ㆍ부지사 또는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공동구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2.4.10>"
8
779
1493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조 1항 4호
"4. 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동구 점용ㆍ사용의 허가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49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조 4항
"④ 공동구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공동구협의회의 위원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4."
9
780
1493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조 1항 4호
"4. 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동구 점용ㆍ사용의 허가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4946
조
""
10
781
1493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조 1항 4호
"4. 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동구 점용ㆍ사용의 허가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14949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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