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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관계논리체계화 -문장단위
관계논리체계화 -체크리스트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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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형
= 관계유형 =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만족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 모두 거짓이어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하위 법규문장들의 경우 별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특정 하위 법규문장의 검토결과가 반드시 만족하여야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광법위한 하위법규의 검토결과에 따라 상위법규의 검토결과가 정해지는 관계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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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1조 7항
"⑦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7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2조 3항
"③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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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2조 3항
"③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4.10>"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7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2조 3항 1호
"1. 당해 시ㆍ군ㆍ구 지방의회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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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2조 3항
"③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4.10>"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7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2조 3항 2호
"2. 당해 시ㆍ군ㆍ구 및 도시ㆍ군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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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1조 7항
"⑦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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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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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1조 7항
"⑦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8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2조 4항
"④제111조제4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6
797
1477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1조 7항
"⑦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2조 5항
"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09.7.7>"
7
798
1477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1조 7항
"⑦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3조 1호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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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
1477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1조 7항
"⑦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3조 2호
"2.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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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1477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1조 7항
"⑦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8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3조 4호
"4.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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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
1478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3조 4호
"4.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8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3조 5호
"5.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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