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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문장 내.외 관계논리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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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92 1477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1조  7항      
"⑦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7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2조  3항      
"③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4.10>"
 
2
793 1477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2조  3항      
"③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4.10>"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7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2조  3항   1호    
"1. 당해 시ㆍ군ㆍ구 지방의회의 의원"
 
3
794 1477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2조  3항      
"③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4.10>"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7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2조  3항   2호    
"2. 당해 시ㆍ군ㆍ구 및 도시ㆍ군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4
795 1477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1조  7항      
"⑦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79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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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796 1477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1조  7항      
"⑦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8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2조  4항      
"④제111조제4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6
797 1477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1조  7항      
"⑦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2조  5항      
"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09.7.7>"
 
7
798 1477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1조  7항      
"⑦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3조    1호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8
799 1477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1조  7항      
"⑦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3조    2호    
"2.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9
800 1477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1조  7항      
"⑦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8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3조    4호    
"4.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0
801 1478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3조    4호    
"4.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하위 법규문장 중 하나의 법규문장만 만족하면 상위법규가 만족하는 관계 1478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3조    5호    
"5.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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